법원 기록 열람 불가…조진웅 전력 제보자 ‘일진 무리’ 가능성

공익성 논란…“알 권리 적용 어려워”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당시 ‘일진 무리’로 언급된 인물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건우의 송정빈 변호사는 지난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자신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 열람이 불가능하다”며 “조씨와 함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일부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소년부 기록과 판결문 등 모든 정보가 공무상 비밀로 보호되는 소년법 제70조에 비춰 법원 관계자가 자료를 넘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응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최초 보도한 언론사가 굳이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는 “만약 자료 유출이 있었다면 유출 기관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 기자가 이를 요청했다면 소년법 제70조 위반을 교사한 것이므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배우라는 직업적 특성상 30년 전 사건이라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이 사안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알 권리는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 권리인데 한 배우의 30년 전 범죄 이력이 공익적 알 권리에 해당하는지에는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언론사에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청구할 근거로 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진웅 씨 논란과 함께 거론된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청원 사건과 관련해 송 변호사는 “류 전 감독이 항고하더라도 인용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항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바로 기소되는 것이 아니고, 재기수사 명령 후 기소까지 이어질 확률은 1~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류 전 감독이 아동복지법 개선, 수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가족일 수도 있는데 신고 이후 가해자와 분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고, 보호조치가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수사 기관에도 수사 전담 인력, 심리 상담 인력 등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가족 간 아동학대의 경우 불기소 처분 비율이 높다. 부모한테 학대당한 정황을 정확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정 범죄의 경우 재수사나 항고 등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