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 여주인 성폭행 시도하다 흉기 찌른 30대…징역 10년

 

의류 매장을 혼자 운영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룡)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범죄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10년간 제한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북 충주시의 한 의류 매장에서 혼자 영업 중이던 B씨(40대·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앞서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뒤 매장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사업도 망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사전에 준비해 혼자 운영하는 매장을 찾아간 점에서 계획성이 뚜렷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남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