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형집행정지 뒤 잠적한 A급 수배자...미성년자와 모텔 투숙하다 검거

15세 미성년자와 성매매 도중 검거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가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뒤 복귀하지 않고 3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A급 수배자가 미성년자들과 모텔에 투숙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들과 함께 투숙하던 중 검거됐다. 당시 모텔 업주로부터 투숙객들이 미성년자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형집행정지 상태로 도주 중이던 A급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15세 여성 2명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명의자들을 모집·관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편도선염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으나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