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서울서부지검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동원 PD에게 내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헌재는 해당 보도가 공익 목적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오히려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처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21년 1월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통해 정인이 사망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얼굴이 드러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제작진은 당시 “학대의 흔적이 얼굴에 집중돼 있었고, 아이의 표정 변화는 말로만 전달하기 어려웠다”며 얼굴 공개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이 노출됐다며 이동원 PD를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방송사 편집책임자 등이 피해 아동이나 가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하거나 출판물에 싣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PD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약 2년에 걸친 심리 끝에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 사건 보도가 법 조항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돼 형법상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시 방송이 정인이를 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수사기관과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시청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사진과 영상 공개가 이뤄졌고,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한 헌재는 방송 과정에서 가족관계나 학대 경위 설명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주변인의 노출은 최소화됐고, 불필요한 장면은 흐림 처리하는 등 자극적 소비를 피하려는 조치가 병행됐다고 봤다.
정인이가 이미 사망해 법 조항이 보호하려는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직접적 목적은 달성될 수 없게 됐지만, 사적 영역이 무분별하게 폭로되거나 인격적 이익이 과도하게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일 수 있다”며 “이 사건 방송은 오히려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보도가 아동학대 범죄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예방 필요성을 공론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제작됐으며,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로서의 의미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방송 이후 양모 장모씨는 살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5년형이 확정됐고, 아동학대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이어졌다. 해당 방송은 다수의 언론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적 평가도 받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