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까지 국민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다. 현재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하급심 판결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일부 열람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바꿔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하급심 판결문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제한적으로 공개돼 온 판결문 접근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사법 투명성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 전산 시스템 정비와 제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27년 말부터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직접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별도의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에 포함된 문자와 숫자열이 검색어로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사건명이나 주요 쟁점어를 활용한 판결문 검색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 및 공무원·교원에 대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중 올해 12월 납부분 부족액 518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아울러 긴급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조치한 결과 의도와 다른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에는 사전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긴급 상황에서는 사후 면제도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