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깡통전세형 불법대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범죄단체 구성·가입 혐의가 인정되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의 전세자금 대출이 공동으로 진행됐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을 넘어 범죄단체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다만 공소장과 판결문을 보면 위계적 조직이나 지휘·통솔 체계가 존재 했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범죄 단체 요건이 인정된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채와 도박 등으로 고금리 이자에 시달리던 청년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구조였고, 실제로 상당 금액을 상환해 왔으며 일부 채권을 제가 직접 변제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공범이 별도로 범행을 확장하다가 구속된 뒤, 공범의 진술로 저 역시 범죄단체 혐의로 묶이게 됐습니다.
현재 항소심을 준비 중인데,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먼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단순히 인원수와 반복성만으로 범죄단체 구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위계적 구조나 통솔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단체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범죄단체 판단이 배제될 경우 형량에 실질적인 감형의 여지가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이러한 법리 다툼이 의미 있게 받아 들여질 수 있는 사안인지 조언을 부 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헌의 심강현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등).
한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 이란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하며 ‘범죄 집단’이 되려면 ‘범죄단 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데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적어도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는 갖추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 16263 판결,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판례는 범죄 집단 가입·활동에 관한 고의는 범죄를 합동범 또는 공동정범의 형태로 실현하는 경우의 고의와 구별되어야 하는 만큼, 공동정범에서 요구되는 ‘공동 가공의 의사’와 ‘공동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실행하는 의사’를 넘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하기 위한 집단이 조직된 사정을 인식하면서 그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구성원이 되어 활동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 즉 자신의 행위를 통해 조직 차원의 계속적·반복적인 범죄 수행을 용이하게 하여 조직의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까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1) 중개업을 했던 기간, 2) 허위 임대인을 모집 한다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대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3) 공범들 간의 친분관계 또는 상하 지휘관계, 4) 전체적인 범죄 집단 조직의 구성원, 조직체계를 알고 있었는지, 5) 피고인이 이와 같은 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6) 조직 내에서 피고인의 활동의 중요성, 탈퇴의 자유, 7) 수익분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존재합니다(인천지 방법원 부천지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1978호 사건 등).
통상적으로, 범죄행위 분담의 정도가 일반적인 공범의 역할에 그쳤다면 무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 고단4094 판결, 실제 판결 이유는 하단 내용 참조). 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판례의 범주로 각각의 사건 경위와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도 인 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