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국가권력 사유화이자 헌법 질서 훼손으로 규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와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지위에서 오히려 법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는 데 급급했다”며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할 최고 권력자가 아전인수식으로 권력을 행사해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또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일 지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며 “추가 기일 없이 오늘 공판을 종결한다”고 밝혀 이날 절차를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며,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