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흉기난동이 드러낸 보호관찰 ‘허점’…“재범 못 막아”

보호관찰관 1인당 80명 넘게 관리해
KSORAS ‘고위험’ 판정에도 치료 부재
‘예고된 사고’ 지적…제도 개선 ‘시급’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모텔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재범 위험이 확인된 출소자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와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호관찰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창원 시내 한 모텔에서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복역한 뒤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다.

 

A씨는 2019년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2021년 7월 징역 5년형이 확정됐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실시된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A씨는 ‘재범 위험성 높음’으로 분류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에 대한 보호관찰은 전자감독 없이 진행됐다.

 

출소 이후 보호관찰 과정에서도 실제 거주지 관리와 위험 징후 포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주소지인 고시원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보호관찰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생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보호관찰법은 주거 이전 시 사전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점검 방식은 3개월에 한 차례 방문 확인에 그친다.

 

방문 당일에만 잠시 머물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구조로, 사실상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처럼 보호관찰 중 관리 부실이 중대 범죄로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는 전과 7범인 B씨가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망상과 피해의식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나 치료 연계 없이 방치됐다. B씨는 면담 13일 만에 사제 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살해했다.

 

2021년에도 조직폭력배 출신 C씨가 보호관찰 중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단란주점을 운영하다 술값 시비 끝에 상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반복되는 사고의 배경에는 보호관찰 인력 구조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호관찰관 1인당 평균 담당 사건 수는 98.3건으로, OECD 평균(32.4건)의 세 배에 달한다.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는 3만3000여 명에 이르지만, 이를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은 398명에 불과하다.

 

 

보호관찰관 1명이 수십 명의 출소자와 소년범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개별 대상자의 동선, 심리 변화, 위험 징후를 상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업무량이 많은 상황에서도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6%대, 성폭력 동종 재범률은 1%대에 머물고 있다”며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보호관찰 기간 중 ‘동종 범죄’만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보호관찰 종료 이후의 재범이나 이종 범죄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위험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창원 사건은 이러한 통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재범 위험이 이미 평가됐음에도 치료와 개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제도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다. KSORAS 고위험 분류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관찰의 핵심 업무는 출석 확인, 위치 확인, 전자감독 보조, 생활 관리 등 통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충동성·중독·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임상적 개입은 외주화되거나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보호관찰 체계에서 현장 통제를 담당하는 무도실무관은 100명 이상 증원된 반면, 치료와 평가를 담당하는 임상심리사는 같은 기간 4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마저도 상당수가 비정규·임기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보호관찰 정책의 중심축을 감시와 통제에서 치료와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중독연구교육원 이재호 원장은 “창원 사건은 돌발 범죄라기보다 재범 위험이 이미 평가됐음에도 치료와 관리로 이어지지 않은 ‘예고된 사고’에 가깝다”며 “보호관찰관 인력 확충과 함께 임상 개입 인력을 제도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보호관찰 제도는 감시와 통제에 치우쳐 있어 충동성, 중독, 심리 문제를 다루는 치료적 개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위험 평가 이후 이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구조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