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의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돼 2022년 1월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같은 해 3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치료 후 2022년 7월 복직해 한 도서관으로 전보됐지만 복직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 선택에 이르렀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무로 인해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학교 행정실장으로 부임한 직후 상당한 업무 부담을 겪은 점에 주목했다. 주로 교육지원청과 교육문화관 등에서 실무를 담당해왔을 뿐 학교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는 처음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2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인과 가족에게 고충을 자주 토로한 점도 인정됐다.
우울증 상담 과정에서 “실장 업무가 너무 힘들다”, “도움받을 데도 시간도 없다”, “직장에 아무 기대가 없다” 등 업무 스트레스를 강하게 호소한 내용 역시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A씨가 기질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행정실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울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입원 치료까지 받은 점을 고려하면 극단 선택의 원인을 개인의 취약성만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족 등 업무 외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중복돼 우울증이 재발·악화됐다면 사망과 공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