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명 보증금 95억 가로챈 ‘순천 전세사기’ 일당…징역형 선고

공인중개사 등 5명 징역 3~10년
같은 아파트서 추가 피해 잇따라

 

청년층 등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95억원을 편취한 순천 전세사기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범선윤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와 인테리어 업자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부동산업자 또는 공인중개사로 활동한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5년, 7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0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24년 1월까지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 218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1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9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와 아들 등 가족이 포함된 이들은 아파트 매수, 자금 관리, 법인 명의 제공, 임차인 모집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자기자본 없이 사채와 대출금, 임대차 보증금 등 부채만으로 대량의 아파트를 단기간에 사들인 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쓰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부동산업을 이어갔다.

 

이 아파트에서는 최근에도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다.

 

현재까지 12가구가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4800만~75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임대인은 3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10여 평대 소형 주택이 다수 포함된 2794세대 규모로 이 중 619세대는 법인, 2175세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