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으로 발생한 채무도 파산 시 소멸되나요?

 

Q. 안녕하세요. 판결문에 배상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파산하면 배상명령이 없어지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배상명령으로 발생한 채무는 파산 및 면책 절차를 거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채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은 통상 사기, 폭행, 횡령 등과 같이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우리 법은 이처럼 채무자의 고의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해당 배상명령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 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되 예외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세, 벌금·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와 함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그리고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취지는 채무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 가능성을 가지는 경우까지 면책을 통해 책임을 소멸시켜 주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의 원인이 된 불법 행위가 고의가 아니라 단순 과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면책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이 내려지는 사안의 특성상 과실만으로 문제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태양, 형사처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의성을 판단하며, 설령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에는 역시 비면책채권으로 봅니다.

 

설령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기존 집행권원의 효력이 당연하게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비면책채권임을 전제로 배상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면책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당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는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