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합법화’ 시행 앞두고 참작…무면허 시술 40대 집행유예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를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률이 곧 시행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A씨(46·여)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의료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소에서 타투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최근 수년간 타투 시술의 처벌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입법적 논의가 이어져 왔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비의료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문신사법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