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귀화자 A씨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는 8일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강도상해방조와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B씨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A씨가 수억원의 대출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한 뒤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납치하고 재물을 강취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를 살해하고 해외로 도주하려 했다”고 기소 요지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강도미수, 주거침입 등은 인정했으나 강도살해미수, 강도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강도 예비도 B씨에 강도 이행 준비만 도와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강도예비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미행 등 준비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행 단계에는 가담하지 않아 강도상해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담담히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뒤 쇠망치로 머리를 내려쳐 제압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탈출하면서 전치 2주의 상해에 그쳤다.
수사 결과 B씨는 범행 전 A씨와 범행을 상의하고 도구를 보관·점검하며 피해자 동선을 미행하는 등 준비 과정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A씨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거액의 가상화폐 매도를 문의한 정황에 주목해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갔다.
압수수색과 통화·계좌·접견기록 분석 결과 A씨가 약 3개월간 피해자와 가족의 동선을 미행하며 냉동탑차와 접착제 전기충격기 도끼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신 은닉 장소 임차를 시도하거나 해외 도주를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A씨와 B씨는 유튜브 영상에 소개된 금은방 업주를 상대로도 금괴 등을 노리고 미행하며 범행 도구를 준비한 사실이 파악됐다. 다만 해당 범행은 실행에 이르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