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학교 테러 협박 글을 게시한 촉법소년이 경찰에 적발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렌털 서비스 업체 코웨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경기 광주 소재) 초월고등학교 정수기에 독을 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게시자 이름을 실제 초월고 학생인 김모군으로 기재해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웨이 측은 해당 글을 확인한 뒤 학교에 이를 통보했고, 학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범행에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디스코드’가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약 3개월 만에 A군의 신원을 특정했다.
수사 결과, A군은 학교와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 게시해 최근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B군이 운영하던 디스코드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를 비롯해 지난해 9~10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 철도역 등을 상대로 총 13차례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VPN(가상사설망)을 5번 우회해 절대 못 잡는다”는 취지의 글로 경찰을 조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은 초월고 김군의 명의를 도용해 협박 글을 게시하는 동시에 대화방 참가자들에게 이른바 ‘스와팅(허위 신고)’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인천에서 검거된 B군이 하자고 해 따라 했을 뿐이며, 정수기 사건 외에 다른 범행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포레식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