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5억 왜 안 내“ 둔기로 머리 수차례 가격‧공기총 협박…징역 6년

임야 매매잔금 못 받아 보복나서
法 ”생명권 침해, 엄벌 불가피“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수렵용 공기총으로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구좌읍 자신의 목장에서 지인인 5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목장 사무실에서 미등록 공기총을 들고 나와 차량을 타고 달아나는 B씨를 향해 겨눈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가 2024년 B씨에게 임야 3필지를 매도했지만 B씨가 1년 동안 잔금 5억원을 지급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차량을 몰고 떠나려는 B씨를 막으려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격 부위와 강도를 보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때까지 공격을 반복하려 한 점이 인정돼 살인미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기총을 겨눈 행위 역시 차량을 세우려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해악의 고의가 인정돼 흉기를 이용한 특수협박 미수죄가 성립한다“며 ”살인미수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