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가상자산 세탁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2억∼3억 원대의 추징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며 수십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피고인들 역시 범행에 적극 가담해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코인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총 2천496억 원을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화한 뒤, 이를 가상자산 등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68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매매를 영업으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A씨 등이 수사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서울 지역 경찰서 소속 총경과 경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밝혀내 지난해 11월 이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