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재벌 만들어주겠다“ 신도 속여 32억 편취…사이비 교주 징역형

불법 다단계 끌어들여 8년간 범행
法 ”종교권위 이용해 신도 기망”

 

수백 명의 신도를 불법 다단계 판매에 끌어들여 32억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 교주 나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공범 배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일당 3명에게도 징역 1년~4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피고인 전원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하교는 2013년부터 서울·인천 일대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벌였다. 나씨는 맏아들, 남편 김모씨와 함께 자신들을 ‘삼위일체 신’으로 사칭하며 신도들에게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업체 ‘우주신라원’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대리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500여 명으로부터 약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나씨는 과거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함께했던 공범 3명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죄를 사해주고 영생과 막대한 부를 얻게 해주겠다는 헛된 믿음을 주입해 금원을 편취했다“며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기망한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운영한 ‘우주신라원’에 대해서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종교단체를 빙자해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며 마음의 평안과 구원을 원하는 신도들의 욕망을 악용했다”며 “다수 피해자의 경제적 기반과 가정,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특히 배씨와 박모씨, 김씨는 과거 다단계 판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