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아내 살해·방화…30대에 징역 45년

 

이혼한 전 아내를 성폭행한 뒤,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건물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주건조물방화,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1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조남동의 한 편의점에서 전 부인 B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편의점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편의점은 B씨의 근무지였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사전에 흉기를 구입하고 인화성 물질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이혼한 사이로, A씨는 이혼 이후에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협박을 가하며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B씨가 일하던 편의점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복살인과 방화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과 유사강간은 사전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전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 시간에 맞춰 직장을 찾아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는 끝까지 생존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화로 인해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했고, 과거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했다”며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한 점,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