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성추행 혐의' 강원 예술단체 전직 대표…항소심도 징역형

法 ”통상적 동료 접촉범위 넘어“
후임 대표도 벌금 300만원 유지

 

수년간 예술단체 내부에서 반복된 성폭력과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모두 범죄로 인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해자들의 공론화 시도를 막기 위해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후임 대표 B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원지역 문화예술단체 창립 멤버이자 전임 대표였던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단원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심 모두에서 협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증언이 모함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범행 시점도 비교적 정확히 특정된 점, 피해자 손을 잡으며 “사랑한다”고 말한 음성이 담긴 녹취와 추행 장면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단체 내 절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성 인지 감수성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 문제 행위를 반복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수면장애 등 후유증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목격자 증언 등에 비춰 보면 통상적인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이뤄질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이라며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모순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뒤를 이어 대표직을 맡은 B씨는 2023년 2월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공론화에 동조하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단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전임 대표의 범행을 ’이깟 일‘로 치부하며 단체의 경제적 손실만을 우선시했고, 이는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킨 직접 원인“이라고 밝혔다.

 

B씨는 항소심에서 ”발언 당시 피해자들이 현장에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협박은 직접 고지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악을 전달해도 성립한다“며 ”단원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전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례가 언급됐고, 항소심 과정에서는 유사 피해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