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 침입한 강도범에게 역고소를 당했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가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나나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경찰은 앞서 A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에도 나나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판단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제지에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쳤다.
한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는 20일 A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