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수용자의 자해로 발생한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있어, 자해 행위와 치료 행위가 반드시 동일한 수용 기간 내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수용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시기에 자해를 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형기 만료로 출소했다가, 10월 다른 범죄로 수원구치소에 재수감됐다. A씨는 수원구치소 수용 기간인 약 4개월 동안 대구교도소에서 발생한 자해를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다.
국가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진료·치료비 3500여만원을 대신 부담하고, 추가로 발생한 계호비 4800여만원을 지출했다며 각각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국가가 치료비를 구상하려면 수용자가 동일한 교정기관에 계속 수용돼 있거나 최소한 동일한 수용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가 수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수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가 이뤄질 필요는 없다고 보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계호비 청구에 대해서는 ”자해 행위로 추가적인 계호비가 발생할 것까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