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다시 수감될 경우 재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 등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는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이름, 나이, 신체정보, 주거, 실거주지,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국가 등록·관리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고지하는 제도다. 수사 지원과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신상정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법 개정을 신속 추진한다. 이는 수감 중에도 공개 기간이 소멸돼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자가 경찰 점검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점검은 원칙적으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면담과 생활 흔적 확인을 병행한다.
신상정보 오류가 확인될 경우 법무부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공개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활성화한다.
부처 간 정보 전달 방식도 개선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기존 등기우편 방식 대신 형사사법포털(KICS)을 활용한 실시간 연계 체계로 전환한다.
신상정보 접근성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국민비서’를 통해 모바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의 19세 미만 세대주, 인근 학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성범죄 예방 활동 안내문을 발송한다.
조용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 예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