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초등생 성폭행·살인... 출소 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30대가 출소 이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유사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살인을 해 교도소를 다녀왔다”고 말해 피해자를 겁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A씨를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범행 경위와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죄명을 유사강간미수죄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등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던 점과,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2005년 초등학생이던 C군(당시 10세)을 흉기로 협박해 간음한 뒤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두려워해 살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 후 시신을 나무관으로 덮고 흉기를 유기한 뒤 과일을 사서 귀가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였던 점과 반성하는 태도,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