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가족 커뮤니티 ‘안기모’를 둘러싼 불법 중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변호사가 카페 운영권을 인수했다는 공지 이후에도 실제 법률 상담과 운영 실무는 기존 운영자 측 인물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면서다.
형식적으로만 운영 주체를 변경해 언론과 수사기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를 회피하려는 ‘명의 이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옥바라지 카페는 회원 수 수만 명 규모의 이른바 ‘유령 카페’를 일반인 B씨가 인수한 뒤, 수용자 가족을 중심으로 회원을 대거 모집하며 운영돼 왔다.
이후 ‘1:1 무료 법률상담’ 게시판을 개설해 상담 글을 유도했고, 게시판에는 변호사가 아닌 A변호사의 사무장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해 “구속될 수 있는 사건이다”, “부장판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는 2000만 원, 서울대 출신 A변호사는 1000만 원” 등의 표현으로 변호사 선임을 유도했다.
또 제3자가 작성한 실제 반성문을 짜깁기해 교정시설에 반입하고 변호사 선임 여부나 상담 여부, 회원 등급에 따라 이를 제공했다. 본지가 지난 5월 이러한 의혹을 보도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A변호사와 해당 법무법인에 대해 직권 조사에 착수했고 운영자 B씨는 논란이 된 ‘1:1 무료 법률상담’ 게시판을 한때 삭제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B씨는 “언론의 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카페 운영을 A변호사가 맡게 될 것이라고 공지한 뒤, 삭제됐던 ‘1:1 무료 법률상담’ 게시판을 다시 부활시켰다.
취재 결과, 표면상 운영자가 A변호사로 변경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카페에서 활동 중인 관리자와 스태프 상당수가 여전히 전 운영자 B씨 측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게시판에 ‘법무법인 직원’이라며 게시된 명함의 이메일 주소를 카카오톡으로 검색한 결과, B씨가 운영하는 ‘마케팅 클럽’의 로고가 프로필로 노출됐다.
과거 B씨 직원으로 근무했던 한 제보자는 “해당 인물은 B씨와 가장 오래 함께해 온 핵심 인물 D씨”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네이버에 공개된 B씨 운영 회사의 광고 책임자 명단에도 D씨의 이름이 확인됐다.
본지는 A변호사가 소속된 C법무법인 측에 해당 인물이 최근 이직한 직원인지 여부를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 같은 정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운영 주체를 형식적으로 변경한 뒤, 외형상 변호사 명의를 내세워 언론과 수사기관, 대한변협의 문제 제기를 피해가려고 기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과거 ‘법학도사’, ‘대현실장’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며 상담을 주도하던 전 운영자 B씨가 현재도 다른 계정으로 카페 활동과 1:1무료법률상담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광고비 월 수백만 원 구조…변호사에게 무상 이전?
또 다른 제보자들은 “카페에 광고 중인 업체들로부터 월 100만~200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수익 구조를 B씨가 A변호사에게 무상으로 넘겼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카페 관리자들은 광고업체들과 별도의 단체 대화방을 통해 소통하고 있었다. 한 제보자는 “현재 운영 방식은 법무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로 보기 어렵고, 네이버 운영정책상 금지된 아이디 계정 거래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제공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단체 대화방에는 전 운영자 B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D씨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본지가 C법무법인 측에 해당 인물의 소속 여부를 질의한 다음 날, D씨는 카카오톡 프로필 로고를 변경한 점도 확인됐다.
해당 단체방에서 관리자들은 C법무법인의 로고와 명칭을 사용하며 광고업체들을 상대로 “XX업체가 타 업체보다 홍보 효과가 좋다”, “카페에 상주하며 회원들과 소통한다”, “계정 공유 시 스태프나 활동 회원이 대신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30만~5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운 영업 및 계정 거래 정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정황이 사실이라면 A변호사는 형식상 운영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운영과 수익 구조는 여전히 기존 운영자 측이 담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 경우 변호사법상 유상 알선이나 기만적 광고에 대한 책임 역시 해소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B씨가 수사를 받아 기소된 과거 ‘성전카페’ 사건과 판박이 구조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운영 방식은 과거 B씨가 대한변협의 고발로 변호사법 위반, 불법 반성문 유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던 사건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B씨가 과거 운영하던 이른바 ‘성전카페’에도 ‘1:1 무료 법률상담’ 게시판이 설치돼 있었고 게시글을 남기면 특정 로펌의 사무장이라는 인물이 전화를 받아 사건을 연결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B씨 간 현금거래를 정리한 장부가 압수됐고, 해당 로펌은 이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경찰청에서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가 운영하던 조직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한 제보자는 “수사관으로부터 1대1 상담게시판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와 B씨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제보자는 “계좌 거래 내역상 돈이 오간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금 형태로 변호사와 B씨 간 알선료가 전달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조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B씨 측 인물들이 로펌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만약 자신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졌다면 다수 인원이 입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B씨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제보자는 “안기모 카페에 B씨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으로 보이는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며 “해당 게시물에는 제3자가 작성한 것처럼 ‘이분 재판이 잘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이 함께 올라와 있다”고 전했다.
B씨가 재판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과거와 유사한 구조로 이번에는 성범죄 가해자가 아닌 옥바라지를 하는 수용자 가족들을 상대로 같은 방식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A변호사는 변호사 알선 의혹과 카페 운영 과정에서 특정 인물들이 법무법인 소속 직원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는 정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 “취재하지 말라”고 말했다.
알선료 부담, 결국 수용자 가족에게 전가 우려
만약 현재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씨가 과거와 동일한 구조로 카페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면, 알선료를 충당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고, 그 부담은 결국 수용자 가족 등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한편 지난 5월 시작된 대한변협의 직권 조사와 관련해 “A 변호사의 조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제보도 제기됐다.
본지가 대한변협에 확인한 결과 협회 측은 “사안이 중대해 조사 결과 통보는 개인에게 이뤄질 예정이며 현재 조사위원회에서 징계 청구 여부와 증거 판단이 진행 중”이라며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변호사 자격 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이 논의될 수 있으나 일정상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B씨는 현재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