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등 고위험 범죄 관련 정보를 경찰의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 등 고위험 관리 대상자 정보를 경찰청의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인 ‘Pre-CAS(Pre-Crime Analysis System)’와 연동해 현장 치안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Pre-CAS는 112 신고 데이터와 범죄 취약 지역 정보, 각종 공공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지역별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순찰 경로를 설정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범죄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계 조치로 Pre-CAS에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등 고위험 관리 대상자 정보도 함께 반영된다. 경찰은 기존 범죄 취약 지역 데이터와 해당 정보를 결합해 범죄 위험 요인을 지도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순찰 경로와 치안 정책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위험 분석과 예방 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보가 제공된다”며 “현장 경찰의 예방 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정보 연계가 전혀 새로운 제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장치 부착자 정보는 이미 법령상 경찰과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는 보호관찰소장이 범죄 예방이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경찰관서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공 대상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거주지, 연락처, 사진, 범죄 사실과 판결 내용, 부착 기간, 직업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가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경찰이 위치정보를 조회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된 국가배상 사건이 법원에서 다뤄진 바 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경찰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7다290538 판결).
전자발찌 위치정보 등 관리 정보를 수사나 범죄 예방에 활용하지 않은 경우 국가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이번 Pre-CAS 연계 조치는 기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와 경찰이 보유한 범죄 관련 데이터를 결합해 예방 중심의 치안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목적 외 활용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는다. 전자장치 부착자 정보 제공은 시행령상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다. 시스템 연계 과정에서 개인 단위의 과도한 추적이나 목적과 무관한 정보 결합이 이뤄질 경우 제공 목적을 벗어났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제공 항목에는 ‘범죄 예방과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는 포괄적 규정이 포함돼 있어 정보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제공 목적, 제공 항목, 접근 권한, 정보 보관 기간, 폐기 절차 등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침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