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버스 과속 주행으로 킥보드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지점 인근에 불법 주정차돼 있던 화물차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됐다.
사고는 2024년 7월 20일 오전 5시 35분께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설정된 해당 도로에서 버스가 시속 50㎞로 주행하던 중 킥보드를 타고 가던 A씨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A씨는 숨졌다.
앞선 손해배상 절차에서 법원은 버스 측 과실 70%, 킥보드 운전자 과실 30%로 과실 비율을 산정했다. 이후 버스 공제를 운영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사고 지점 인근에서 화물차가 불법 주정차 상태로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을 문제 삼아 화물차 조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화물차 조합 측은 버스의 과속과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구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 역시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교차로 부근에 주차된 화물차로 인해 시야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버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과실과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결합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실 비율을 버스 55%, 킥보드 30%, 화물차 15%로 새롭게 산정한 뒤 화물차 조합이 전세버스 조합에 7,50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사한 판례도 있다.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차로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화물차가 시야를 가려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며, 화물차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2021가단5031364)
법원은 “불법 주정차 자체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정차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가 제한되고 회피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했다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화물차 측 과실을 10~20% 범위에서 인정했다.
배희정 법률사무소 로유 변호사는 “여러 행위가 결합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행위자 모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민법 제760조가 적용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