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채무원금 5000만원까지

원금 기준 상한 3배 이상 상향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9일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지원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채무 규모는 기존 채무원금 합계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개정 제도는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사회취약계층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해당 제도는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돼 실제 상환 능력이 부족함에도 채무 규모가 조금 크다는 이유로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채무자들도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된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완화해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채무자의 일상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지원과 함께 취업 지원, 소득 보전, 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병행해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센터와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해당 제도의 주요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법률에 따라 다양한 사회보장 급여를 지원받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총 7가지 급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는 의복과 식료품,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 등 주거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자는 진찰과 검사, 약제 지급, 수술, 입원 치료, 재활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해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지원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제도와 복지 지원을 함께 활용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복귀를 돕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