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채무원금 5000만원까지

원금 기준 상한 3배 이상 상향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9일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을 채무원금 합계 기준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이 제도는 총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돼, 그 이상의 채무를 보유했지만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채무자들이 제도 이용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채무 규모가 비교적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계 취약채무자들도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덜어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일상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소득보전·의료·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 지원과 심리상담까지 병행해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신복위 사이버상담부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