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구입한 시계를 전 의원의 지인이 수리 맡긴 사실은 확인됐다. 다만 전 의원이 해당 시계를 직접 수수했다고 볼 수 있는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경기 가평 소재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봤다. 그러나 수수 시기를 2018년 8월 21일로 특정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형법상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또 전 의원이 자서전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책이 정가에 판매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도 전 의원에게 금품이 전달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이 2018년 불가리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구입 시기와 방문 일정 등을 종합할 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 보좌진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훼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비서관 등 보좌진 4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발표는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이뤄졌다. 합수본은 선거 일정과는 무관한 발표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수사 결과 발표 직후 SNS를 통해 “지난 4개월간 시민의 믿음과 신뢰 덕분에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합수본은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각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합수본은 두 인물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금품 수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일부는 공소권 없음, 일부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합수본은 향후 종교단체 자금과 관련된 정치권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