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성소수자이며 현재 기결 수용 중입니다. 그런데 혼거실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출소일까지 아무 작업도 하지 못한 채 있어야 하는 건가요? 출역을 희망할 경우 혼거실이 필수 조건이 되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출역이 제한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처우 변경이나 출역 방법이 있을까요? A.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혼거실이 출역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독거수들중 출역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 따르면, 징역형 수형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정해진 노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제67조는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을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역형 수형자에게 노역 복무가 의무임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79 판결에서는 수형자의 작업 관련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형집행법 제65조 제2항은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에 있어 나이, 형기, 건강 상태, 기술, 성격, 취미, 경력, 장래 설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흉악범죄에 대해 검찰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폐지 후 대체형벌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심리에 착수한 상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미아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제도 재검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 김성진 씨가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또 다른 여성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김성진이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선량한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공격이자, 교화 가능성조차 없는 범행”이라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는 정의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1997년 이후 28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에서 실제 사형이 선고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흉악범 23명에 대한 집행이었으며, 이후 집행은 전무하다. 현재
Q. 『더 시사법률』을 늘 유용하게 보고 있으며, 신문 나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1심 선고 후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같은 재소자 중 한명이 중 한 분이 예전에 ‘각 법원별 항소율과 기각율, 파기율’ 관련 기사가 실렸다고 하던데, 혹시 그 신문을 다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A. 신문을 다시 보내드릴 수는 없으며, 해당 기사는 지난 2월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법원 중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47.6%로 가장 높은 파기율을 기록했으며,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40.9%로 가장 높고, 제주지방법원은 24.5%로 가장 낮은 파기율을 보였습니다. 법원과 재판부별로 양형 파기 비율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재판장의 주관적 고려가 개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항소심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결과, 원심 파기의 주요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형 사유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가 총 37건(90%), 그 외 피고인의 반성 또는 부양가족
사법시험(사시)은 한때 단 한 번의 합격으로 평생의 부와 명예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한국 사회 대표적인 ‘계층 이동 사다리’로 꼽혔다. 그러나 극소수만이 올라탈 수 있는 ‘좁은 사다리’였던 만큼 부작용도 컸다. 합격률은 2%대에 불과했고, 탈락자가 대다수인 구조 속에서 취업 시기를 놓친 ‘고시 낭인’이 양산됐다.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기보다는 탈락자를 솎아내는 시험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정부와 국회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 폐지를 공식화했다. 합격자 수는 2009년 1,000명에서 2016년 100명으로 줄었고, 2017년 59회를 끝으로 사라졌다.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약 2만명의 법조인이 배출됐다. 해방 이후 사시 합격자 규모에 버금가는 숫자다. 변호사 공급이 늘면서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졌고, 변호사 보수 수준도 낮아졌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개업을 접은 변호사가 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늘었다. 반면 3년간 정규 교육과정 의무화로 기회 문턱이 높아졌다는 비판도 거세다. 수천만 원대 학비, 해마다 누적되는 불합격자, 20대 중심의 합격자 선발 구조 등이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렵다’는 지적의 근거다. 사법시험
Q.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등록 기간 동안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 제한 없이 평생 동안 계속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아직 20대 초반인데, 60~70대가 되어서도 신고 의무가 계속되나요? 참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은 아니며, 등록만 해당됩니다. A. 다음 내용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등록된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43조). 하지만 이 등록의무는 영구적이 아닙니다. 다음 조문에 따라 등록기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법 제45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은 등록기간이 지난 때 또는 등록이 면제된 때에 종료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제45조의3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받은 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최대 20년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실형의 경우는 20년으로 정해지
지난 28일 울산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공개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적은 없다. 경찰은 A씨의 계획범죄 정황과 죄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강력계는 A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내부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현행법상 피해자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현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상공개 심의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계획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병원 주차장에서 기다렸던 사실은 확인됐다”며 “계획범죄 정황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몸과 어깨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태에 빠져 있다. 특히 A씨는 범행 전에도 2차례의 교제폭력과
Q. 2024년 7월에 금치 9일 징벌을 받고, 실효를 위해 1년간 성실히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에 받은 ‘경고’ 징벌 때문에 금치 실효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담당 주임은 “가석방에는 영향 없다”고 해서 징벌 실효에도 영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6월에 받은 경고가 실효되면, 2024년 7월의 금치 징벌도 함께 실효되는 건가요? A. 전직 교도관의 설명에 따르면, 징벌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 어떠한 징벌도 받지 않아야 하며, ‘경고’도 징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에 경고를 받은 이상, 해당 경고가 실효되지 않으면 2024년 7월의 금치 징벌도 실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경고의 실효 요건이 충족된 시점에 다시 징벌 실효를 신청할 때는, 금치와 경고를 함께 실효 신청해야 두 징벌 모두 실효 처리가 됩니다. 경고만 실효 신청하면 금치는 자동으로 실효되지 않으며, 그대로 남게 됩니다. 즉, 경고와 금치는 별개의 징벌 기록이므로, 실효 신청 시 모두 함께 신청해야 실효가 가능합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국군교도소에서 생활 중이며 『더 시사법률』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이곳에는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추징금이나 벌금이 있으면 가석방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A. 네, 추징금이나 벌금이 남아 있는 경우 가석방이 제한됩니다. 특히 추징금은 형의 일부로 간주되어, 미납 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벌금형은 상황에 따라 가석방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노역장 유치에 의한 집행으로 변경’(형법 제70조)할 수 있으며, 이를 ‘형변경 신청’이라고 합니다. 형변경이 허가되면, 벌금을 먼저 복역하여 가석방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일 저녁, 전남 무안과 함평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무안군은 이날 오후 8시 57분경 “신촌저수지 제방이 월류(제방 넘침)할 우려가 있으니, 수계 마을인 상주교, 압창, 화촌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라”는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앞서 오후 8시 6분에도 “무안읍 중심부가 침수 중이니 차량을 육상 안전지대로 옮기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문자를 전송했다. 함평군도 오후 8시 33분께 “함평읍내와 5일 시장 인근이 침수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고, 차량 우회를 요청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1시간 동안 무안공항에는 142.1mm, 무안 운남 115mm, 신안 흑산도 87.9mm, 장성 상무대 61.5mm, 함평 월야 57.2mm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광주 도심에도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기록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저지대와 시설물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대피 현황을 파악 중이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