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대신 자수하라고 지시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에게 “당신이 운전한 것처럼 자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실행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5199 판결). 단순히 도망가거나 묵비권을
Q. 23년도에 〇〇구치소에 수감되어 현재는 〇〇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여기 와서 들은 건데, 징역형을 살고 나가면 5년간 미국에 입국을 못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먼저 국내에서 타국으로 출국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이 완전히 종료된 사람 즉 형 집행이 모두 끝났고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 가석방 기간까지 모두 종료된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출국금지는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형을 마친 경우라면 한국에서는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약 테러 간첩 같은 특정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별도의 정보 분석에 따라 일시적으로 출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형이 끝났더라도 유죄판결 자체를 입국 심사 사유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심사 대상’이 됩니다. 즉 자동 금지라기보다 미국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212조(a)(2)에 따르면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 거절 대상이 될 수 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정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 사무 감독권자로서 16년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온 두 분께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신속하게 보상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데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오늘 검찰이 뒤늦게나마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검찰 스스로 처절한 사죄와 반성, 쇄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들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도 지금까지 사죄 한번 없는 당시 수사 검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을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혁하겠다”며 “그릇된 검찰권 남용으로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200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
검찰의 보완수사로 횡령 혐의를 받았던 지적장애인의 누명이 벗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지적장애인 A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직접 수사에 착수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이후 같은 해 8월 진범 B씨를 찾아 불구속 기소했고, 재판으로 넘겨진 B씨는 올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돼 올해 8월 형이 확정됐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서울 은평구 한 고시원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을 운영했다. 이후 그들은 물건을 맡긴 거래처에 5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서부경찰서는 사업자등록 명의가 A씨로 돼 있다는 점과 B씨에게 업무 내용을 지시한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A씨를 단독 피의자로 특정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A씨가 범행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2023년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수사 뒤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재차 송치하자 서부지검은 지난해 5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
Q.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입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형사 항소제기기간 7일 중 주말(토·일요일)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설·추석 등 장기 연휴로 관공서가 여러 날 휴무(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인 경우, 항소제기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항소제기기간 중에 주말(토·일요일)이나 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포함된 경우, 또는 장기 연휴로 인하여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경우 항소기간 만료일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법령 및 판례의 기준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항소제기기간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나. 기간의 계산 방법 (1) 초일 불산입 원칙‘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日) 단위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따라서 형사 판결에 대
Q. 안녕하세요. 저의 총형기는 1년 6개월이고,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10월이면 형기 3분의 2가 지나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 수형자 등급은 2등급이고, REPI 등급은 4등급입니다. 기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심사를 통해 REPI 등급이 오르게 되는데, 가석방 심사가 있을 10월은 기산일 기준으로 6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 해당 시점에 가석방 심사를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형기 6분의 5가 경과한 시점에라도 REPI 등급 심사를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말로는 ‘3분의 2 시점에 등급이 안 오르면 출소 때까지는 안 오른다’던데요. A. 총형기가 1년 6개월이고 기산일이 7월 1일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형기 3분의 2 시점은 약 10월경이 됩니다. 다만 통상 기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심사를 통해 REPI 등급 조정이 가능하므로, 10월에는 정기 재심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분류 74조 2항」에 따르면,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기준일이 형기 3분의 2 정기 재심사 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3분의 2 정기평가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가석방 심사는 원칙적으로 형기 3분의 2 시점에 맞추어
교도소 수감자에게 전자담배를 몰래 건넨 변호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지역 변호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수감자 B씨(40)는 징역 4개월을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 7명은 각각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은 불출석으로 별도 재판을 받는다. A씨는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수감자 B씨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전자담배를 돌려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임계 해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수형자에게 금지 물품을 전달한 것은 직업윤리를 저버린 행위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전자담배가 교도소 내에서 판매되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20대 조직원 2명이 국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전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월 지인으로부터 “라오스에서 환전하는 일을 하면 매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 A씨와 함께 라오스로 출국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범행 방식을 교육받은 뒤 캄보디아 바벳과 라오스 비엔티안 등에 사무실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 이어 같은해 2월 7일부터 29일까지 콜센터 역할, 자금 전달, 계좌 세탁 등에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9명이 약 2억 5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이미 별건으로 기소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10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이미 선고된 징역형과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개혁안(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확정 이후 전국 검찰청이 불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례를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한 반박 성격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OTT 구독권, 주차권,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며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변제된 점 등을 들어 “잠적 의도가 없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한 뒤 계좌 영장을 청구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돌려막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로 특정해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실질적 사주자를 밝혀 기소한 경우도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 B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범행을 사주한 지인 C씨를 불구속기소했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가능성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가능성’ 언급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의 침묵이 내란 세력에게 빌미를 줘서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헌법 84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자체를 중지하는지, 아니면 소추를 ‘기소’로만 보고 이미 기소된 재판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조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 파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