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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의 허위 인정 어려워” 모텔 업주 무죄…위증죄 성립기준은?

    준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모텔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증언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취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던 B씨(50대)는 2022년 12월 12일 오전 3시 13분께 강원 정선군 소재 A씨 모텔에서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같은 회사 기간제 직원 C씨(20대)를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준강간 사건 1심 재판(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C씨가 그렇게 취해 보이지 않았고 차분히 B씨 뒤에 서 있었다”, “C씨가 B씨에게 빨리 계산하라고 재촉했고, 남성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실제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C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고, B씨가 휴대전화로 모바일 결제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확히 불일치 하다는 이유로 A씨를 위증

    • 박보라 기자
    • 2025-12-01 11:42
  • [단독] 로스쿨 검찰실무 시험, ‘사전 유출’ 의혹…법무부 “전면 재시험”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시에 치러진 검찰실무 기말시험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특정 죄명을 사전에 강조해 사실상 ‘출제 범위’를 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자 법무부는 해당 시험을 전면 재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균관대·한양대·강원대 등 일부 로스쿨에 출강한 검사들이 수업 중 ‘중요하다’고 표시한 죄명들이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실무 기말시험의 실제 출제 항목과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특정 학생만 유리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와 수강생 사이에서는 사실상 사전 유출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검찰실무는 법무연수원이 주관하고 현직 검사들이 강의하는 실무과목이다. 사법연수원이 주관하는 형사재판실무와 함께 전국 로스쿨생이 동일하게 응시하는 통합 시험으로, 두 과목의 성적은 로스쿨 졸업 직후 검찰 임용시험의 핵심 평가 요소로 활용된다. 이처럼 검찰 임용과 직결되는 중요 평가에서 정보 접근 격차가 발생했다면 제도적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연수원은 이날 공식 공지를 통해 “수업에서 제시된 죄명표와 실제 출제

    • 김영화 기자
    • 2025-12-01 11:01
  • 자신도 모르게 필로폰 운반…법적 책임은?

    2024년 1월 17일 A씨는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국적의 C씨에게 1만 엔을 건네고 필로폰 0.2g을 불법 구매했다. 다음날 오후, A씨는 필로폰을 심어둔 볼펜을 아내를 통해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볼펜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A 씨는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했단 사실을 직장에 알려 퇴직하게 만든 사람이 B 씨라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꾸몄다. 같은해 1월 24일 자정을 지나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는 40대 남성 A씨. 지인 B씨가 “볼펜 심에 필로폰을 숨겨 한국으로 입국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B씨는 마약을 산 적도, 소지한 적도 없는 피해자였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결론적으로 처벌 대상은 A씨뿐이며, B씨는 범죄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행위를 엄격히 처벌한다. 직접 밀반입하지 않더라도, 범죄 사실을 모르는 제3자를 이용해 국내 반입을 실행했다면 형법 제34조가 정한 ‘간접정범’으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A씨는 일본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이를 B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볼펜에 숨겨 귀

    • 문지연 기자
    • 2025-12-01 08:22
  • 정식재판 청구하면 전과이력 드러난다?…AI가 만든 ‘거짓공포’

    최근 AI 법률상담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과거의 전과가 고소인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하는 피의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법원 실무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부당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판결문에 모든 전과가 공개돼 고소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사실처럼 퍼지고 있다. 이는 다수의 피의자가 AI와 법률상담 과정에서 “모든 전과가 판결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답변을 접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법무법인의 최근 상담사례에서 A씨는 취객 난동을 제지하다 쌍방폭행으로 입건됐고 벌금 200만여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 청구를 망설였다. 과거 강제추행 벌금형 전과가 존재해 고소인이 알게 될 경우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포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판결문에 이종 벌금형 전과가 상세히 적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양형과 관련된 범죄전력만 죄명과 형량을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전력이 양형에 참작한 경우에만 일부

    • 이소망 기자
    • 2025-11-30 20:59
  • 법무부, 부산구치소 직원 17명 문책…구치소장은 ‘경고’

    법무부가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20대 수감자 집단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산구치소장을 포함한 직원 17명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문책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30일 “부산구치소 수감자 집단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근 부산구치소장과 직원 등 17명에 대해 문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이 받은 문책은 경징계 요청 2명, 경고 4명, 주의 7명, 시정 4명이며 부산구치소장은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감봉·견책 등 경징계 여부는 다음 달 중순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팀에 행정조사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 9월 7일, 부산구치소에 미결수로 수감돼 있던 20대 남성 A씨가 방 안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생활하던 재소자 3명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문책이 대부분 ‘주의’나 ‘시정’에 그친 데다, 법무부 차원의 감찰 절차 없이 내부 조사만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교정당국이 책임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

    • 이소망 기자
    • 2025-11-30 20:16
  • IP 카메라 12만대 해킹…성 착취물 1천여개 제작·판매한 일당 검거

    가정집과 사업장 등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IP 카메라 12만대에서 영상을 탈취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 판매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약 6만3천 대의 카메라를 해킹해 확보한 영상으로 성 착취물 545개를 제작한 뒤 해외 사이트에 판매해 약 3천5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원 B씨 역시 약 7만 대의 카메라를 해킹해 성 착취물 648개를 제작·판매했으며, 약 1천8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챙겼다. 해당 해외 사이트에는 여러 국가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 영상이 게시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두 사람이 제작한 영상은 최근 1년간 해당 C사이트 전체 게시물의 62%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외에도 자영업자 D씨는 1만5천 대, 직장인 E씨는 136대의 IP 카메라를 해킹해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유포나 판매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 4명 중 E씨를 제외한 3명을 구속했다. IP 카메라는 이른바 ‘홈캠’으로 불리며 자녀·노인·반

    • 박혜민 기자
    • 2025-11-30 20:06
  • 80대 독거노인 성폭행한 50대 남성...징역 15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9~30일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88세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 두 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틀 전 거리에서 피해자의 거동을 도와주는 척하며 주거지를 파악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유지해 온 일관된 진술, 의학적 소견, 현장 주변 CCTV, 피고인의 신체에 남은 상처, 전체 수사기록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990년대 이후 폭력·절도·성범죄 등으로 23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으며, 2017년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나온 뒤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며 “상해 부위의 통증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

    • 채수범 기자
    • 2025-11-30 17:57
  • 경제신문 사칭해 25억 편취… 20대 총책, 2심서 징역 6년

    경제신문을 사칭해 주식 추천 리딩방을 운영하며 25억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소 감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강종선·심승우)는 지난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2억5,262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에게는 징역 1년 6개월~2년 또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사기 조직의 대표로서 전체 범행을 기획·지시하고, 세탁된 편취금을 하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며 “관리자급 공범들이 체포되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변호인을 선임해 주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은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제신문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공모주를 배정해 주겠다’고 속이고 총 40명으로부터 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제신문 팀장·수석

    • 임예준 기자
    • 2025-11-30 17:27
  • “13세 미만 강제추행 징역 5년 이상” 합헌… 헌재 “아동 보호 위해 정당”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만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의정부지법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과도한 처벌일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조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의정부지법은 두 건의 아동 강제추행 사건을 심리하면서 “강제추행의 행위 유형은 매우 넓게 구성되어 있고,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 5년만을 허용하는 현행 체계는 과도할 수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 제청을 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A씨는 2021년 3월 학교 화장실에서 6세 아동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눈가에 입맞춤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됐고 B씨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7세 아동의 손을 쓰다듬듯 만지고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의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상향됐음에도 범죄 발생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 박보라 기자
    • 2025-11-30 17:19
  • 송별회 뒤 여경 손잡고 ‘뽀뽀’...경찰관 유죄 확정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경찰관이 1·2심에 이어 유죄를 확정받았다.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뒤늦게 자백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치료강의 16시간을 명령받은 A씨(5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강원 지역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2023년 6월 30일 밤, 원주시에서 열린 자신의 송별회 회식 후 부서 소속의 여성 후배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여경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허리를 감싸며 “헤어지기 아쉽다. 뽀뽀”라고 말하며 얼굴을 가까이 댄 혐의를 받는다. 여경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고 하자 팔을 잡아 끌며 다시 “뽀뽀”라고 말하고 얼굴을 들이민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A씨는 “여경이 먼저 손을 잡아 깍지를 꼈고, 취한 여경이 넘어질 것 같아 허리를 잡아준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여경에게 농담조로 ‘너 자꾸 그러면 뽀뽀해 버린다’고 말했을 뿐 실제로 뽀뽀하려고 얼굴을 들이민 사실은 없

    • 박혜민 기자
    • 2025-11-29 23:3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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