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몸이 너무 아프거나 가족에 위중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A1. 수형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형집행정지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 치료가 필요하거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위중한 상황일 때 “잠시라도 나갈 수 없느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470조와 471조에서 정한 제도인데, 말 그대로 형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형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멈추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어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형자 본인의 질병 상태가 얼마나 중대한가입니다. 단순 허리통증이나 만성질환 정도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행성 암, 심부전,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 등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 형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참기 어려운 병’과 ‘교정시설에서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병’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대법원도 1997년 결정(97모56)에서 형집행정지는 어디까지나 ‘집행을 잠시 정지하는 것’이며, 사유가 없어지면 바로 다시 집행이 재개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이 아니라면 쉽게 허가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간
Q. 저는 아청법 위반(성 매수 등) 혐의로 6월 27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7월 1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8월 14일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공소사실 전부 부인 취지의 항소이유서(25매 분량)를 냈습니다. 항소심 개시 전에 보석청구서와 보강 자료, 의학적 진단서(C형 간염, 지방간 등)를 제출했습니다. 개시 공판에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를 “사실·법리 오해”라고 진술하는 듯하였으나 잘못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항소이유 및 쟁점정리’ 문서를 교부한 후 낭독하면서 “내용이 맞느냐”고 제게 확인을 요청했고, 저는 공소사실 1항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네”라고 네 차례 답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후 문서를 살펴보니 핵심 항소이유 중 일부가 왜곡·누락·오인된 상태로 정리되어 있었고, 법정에서 이를 인정한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하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재판부가 정리한 ‘항소이유 및 쟁점정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무엇일까요? (2) 정정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음 기일(11월 20일)에 직접 진술하는 것이 더 효과적
Q. 안녕하세요. 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인데, 별건 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되어 두 재판을 병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에는 벌금이 나왔고 다음에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고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인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연말로 접어들면서 술자리가 늘어난 탓인지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더구나 최근 음주운전자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여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음주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 국적 남성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과 처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쉽게 선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서는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병합 가능성과 함께, 음주운전 집행유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음주운전 집행유예 가능성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대개 초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불과 수년
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캄보디아 사태로 체포된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질문 중 하나가 ‘전기통신, 범죄단체가입·활동 죄명이 따로따로 기소되었는데 범단의 형량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약 한 달간 직접 근무하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일에 대해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추가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구속 기간때문에 두 사건의 병합은 어려워 보이는데, 판사님께서 범단을 굉장히 나쁘게 본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이 경우 범죄단체가입·활동 죄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1. 말씀하신 상황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추가된 경우, 법원은 단순히 ‘한 번의 범행’보다 조직 구조에 편입된 점을 매우 중하게 평가합니다. 범죄단체가입·활동죄는 형법 제1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특별법 위반보다 기본 법정형이 높습니다. 즉 같은 범행 내용이라도 ‘범단’이 인정되면 판결의 기준점 자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에서는 ‘범단’이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비슷한 주제로 묶어서 정리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답변이 늦어지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투리 질문들을 모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공범 중 일부는 불구속 상태인데, 저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형량이 더 무거워지게 되는 건가요? 재판부가 구속된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A. 안에서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면, 구속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더 무겁게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것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판단으로, 유무죄 판단
Q. 안녕하세요. 9월 초에 선고유예 관련해서 편지 보냈었는데 아직 게재되지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경우에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심에서 형이 나왔다면 2심부터는 선고유예가 나오기 어려울까요? 판결이 있으면 함께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 ‘전과가 없을 것’, ‘피해회복이 되었거나 사안이 경미하고 재범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성범죄는 모든 범죄의 법정형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같은 성범죄 혐의에도 누군가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소지죄, 아동성착취물소지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아동성매수와 같은 중한 성범죄 사건들에 대하여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해 온 동일 혐의의 검찰 기소유예 처분 사례를 다수 제출하고, 다른 법원의 선고유예 사례도 제출하는 등의 변론 활동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