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었다. 이는 수사권과 낮은 수준으로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로, 검경을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규정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었다. 이로써 수사에 대한 ‘1차 종결권’을 가지게 된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고,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가 법령으로 국한되어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이전에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졌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최대 90일 이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경찰의 수사 남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조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 정부의 9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 분리를 의미하며, 사실상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형사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점이 강조된다.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형사사건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와 공소유지 기능이 분화되면서, 오랫동안 검사에게 집중되어 온 형벌 집행 권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형사 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형벌집행을 지휘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이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검사의 역할이 수사와 공소유지로 분화된 상황에서, 여기에 형벌 집행까지 담당하는 것은 권력 집중의 문제를 야기한다.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형사사법 체계의 선진화라면, 형벌집행 권한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현대 교정행정은 단순한 구금에서 벗어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전문적 영역이 되었다. 심리 치료, 직업 훈련,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복합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정 전문가들의 판단과 권한이 필수적이다. 검사가 이러한 전문 영역까지 지휘하는 현재 체계는 비효율적이며, 교정의 본래 목적 달성에도 한계가 있다. 미국의 약물법원(Drug Court) 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989년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제11사법순회법원)에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벽에 부딪힌다고 느낄 때가 있다. 변호사인 내가 아무리 법리를 치밀하게 세우고 수많은 자료를 준비해도 결국 피고인 본인의 태도가 진심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답이 없다. 많은 피고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반성문’에 관한 것이다. 반성문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알고는 있지만 반성문을 그저 ‘형식적으로 내는 것’ 정도로 생각하며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는 매달 수백, 수천 장의 반성문을 받아본다. 어디서 보고 베껴 쓴 문구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되는 글,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문장은 단번에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반성문 조차 제출하지 않으면 그 시험대에 오를 기회조차 잃는 것이다. 변호사가 쓴 두꺼운 의견서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재판부가 진심을 찾는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쓴 글이다. 변호사가 아무리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반성문은 변호사를 위한 것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반성문은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잘못을 직시하고,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나는 정신 분석을 소재로 한 소설 『보헤미안 랩소디』를 쓰는 2년 동안 실제로 정신 분석을 받았다. 네덜란드 국제 재판소에 파견 갔을 때에도 융 계열의 분석가에게 1년 반 동안 정신 분석을 더 받았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내가 직접 분석가가 되어 보려고 트레이닝 과정에 들어갔지만 본업으로 야근을 하는 일이 많아져서 중도에 하차했다. 정신 분석가는 내담자의 입장을 무조건 지지하며 편들거나 섣불리 내담자의 감정에 동조하지 않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다. 그러면서도 내담자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윤리적으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정신 분석가가 곁에서 지지해 주는 덕분에 내담자는 바다로 뛰어든 다이버처럼 점점 더 깊은 내면의 공간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된다(나는 이번에 길리섬에서 생애 첫 스쿠버 다이빙에 도전했는데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숙련된 현지인 파트너 ‘안안’이 곁에서 잘 이끌어 준 덕에 바다 밑바닥에서 거북이와 나란히 헤엄을 치기도 했다). 내담자가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분석가는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내담자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준다. 그 힘은 상대를 깊이 존중하는 가운데 적절한 반응과 지지, 애정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평
내가 생각하는 변호사의 조력량 공식이 있다. “변호사의 조력량 = 변호사의 능력 X 사건에 투입하는 시간”이다. 변호사의 능력은 경력, 연차, 처리한 사건 수에 대략 비례한다. 위 공식에서의 ‘변호사의 능력’은 상담만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변호사의 능력을 말한다. 만약 고객이 처음 상담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경력이 20년 차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일을 1년 차 변호사가 한다면 그 변호사의 능력이 조력의 총량을 결정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도 초래한다. 어떤 환자가 의과대학 교수가 수술하는 줄 알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실제 집도는 대부분 1년 차 전공의가 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 부분은 고객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법조계에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한편,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재판을 준비하지 못하면 실력 발휘를 할 수 없다. 모든 변호사에게 똑같이 하루에 24시간, 한 달에는 30일만이 주어져 있다. 현재 진행하는 사건이 30건이라면 그것을 30분의 1만큼 쏟을 수 있을 것이고, 100건이면 100분의 1만큼 쏟을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한 명의 변호사가 동시에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더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더 시사법률이 창간되는데 애써 오신 윤수복 대표님과 임직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 시사법률은 단순한 언론을 넘어, 그동안 많은 언론사들이 다루지 않았던 법조계의 개혁 과제를 용기 있게 드러내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전문 언론으로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법조인과 국민들이 주목하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밝히고 권력을 감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더 시사법률은 지난 1년간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왔고, 대기록들을 달성하며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 줬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정의의 최전선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정의와 개혁,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한 사람으로서, 더 시사법률이 보여 온 공익적 보도 정신이 한국 사회의 개혁과 교정·사법 정의 확립에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교정 분야는 국민 다수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더 시사법률은 그 현장의 목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영세입니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언론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법률 전문 언론이라는 길을 선택해 창간 1주년을 맞은 윤수복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창간된 더 시사법률은 대한민국의 정통 법률신문으로서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법조계와 교정·사회 문제를 정론의 시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 약자에 꾸준히 주목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 산업 발달로 인한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더 시사법률은 법조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을 깊이 있게 조명하며 언론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시사법률이 내세운 ‘일반 대중이 함께 읽는 법률신문’이라는 기치는 정체된 언론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보도 정신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과 사법 정의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 교정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 향상에도 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법률 정보의 사각지대라 불리던 교정 분야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법률 현안을 꾸준히 조명하며, 불과 1년 만에 법조 전문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온 더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시사법률은 창간 이후 법조계와 교정, 사회 전반의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독자들의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기존 언론이 외면했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정론의 시선으로 발굴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논의해야 할 의제를 공론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법률 정보의 대중화와 함께, 정의와 공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 자리를 빌려 전국의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묵묵한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공정한 교정 행정을 지탱해 온 교정공무원들의 노력이야말로 우리 사회 안전망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정 분야의 가장 큰 현안으로 지적되는 과밀수용 문제와 근무 여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더 시사법률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조계와 국회가 힘
The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독자들을 위해 법률과 사회적 이슈를 심층 보도하면서 거둔 탁월한 성과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법의 가치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내고 독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온 The시사법률의 노력은 한국 언론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법률 전문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The시사법률의 균형 잡힌 시각은 많은 독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법조계와 일반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심도 있게 전달해 온 1년간의 여정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는 독자들의 반응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The시사법률이 개척해 온 길을 더욱 자신 있게 나아가며 한국 사회의 법적 성숙도를 높이는 데 계속해서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사장 김정호
더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 신문 창간을 준비하시며 분주히 움직이던 임원진들의 모습이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당시 신문의 방향과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는 놀랍고 충격적이었으며 과연 가능할까 하는 반신반의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법조계 언론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가 과연 세상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걱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실상부 법조계에서 더시사법률이라는 이름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확고한 입지를 쌓으셨습니다. 여러 매체와의 협력과 다양한 사건과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가 있었고 무엇보다 법조인들 사이에서의 신뢰도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며 세상에 첫발을 내디뎠던 그 신선함과 충격처럼 앞으로도 정의와 진실을 향한 사명을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더시사법률이 추구했던 본래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언론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법조계 언론의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법무법인 민도 함께 돕고 동행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더시사법률의 활동을 응원하며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을 격려하겠습니다.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