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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시사법률 창간 1주년 축사]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의뢰인을 통해 처음 더시사법률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시사법률은 일부는 억울하게, 대부분은 답답하게 지내고 있는 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지로 양적인 부분은 물론 질적으로도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시사법률을 통해 독자들의 새출발을 함께 할 수 있어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형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에어컨 없는 과밀 수용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처한 현실 변화에 더시사법률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제가 갖고 있던 좋은 구슬들을 독자들과 함께 보배로 만들 기회를 열어준 더시사법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독자에게 등대보다 정확한 GPS 역할을 해주는 더시사법률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김형민 변호사
    • 2025-09-08 23:43
  • [더시사법률 창간 1주년 축사]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더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간 더시사법률은 정확하고 깊이 있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 의 법적 이해를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변화하는 법 환경 속에서도 신 뢰할 수 있는 해설과 균형 잡힌 시각을 전달해 온 노력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또한 더 시사법률이 추구하는 ‘법과 사회의 가교’라는 가치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올바른 해답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시사법률이 독자와 법조계를 잇는 소통의 장으로서 더욱 성장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률 전문지로 자리매김하길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 이수학 변호사
    • 2025-09-08 23:40
  • [더시사법률 창간 1주년 축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상현 변호사

    더시사법률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독자와 법조계 사이를 잇는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온 더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 을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이 신문의 헌신에 깊이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쌓아온 값진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치주의 실현에 큰 힘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더시사법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이상현 변호사
    • 2025-09-08 23:37
  • [더시사법률 창간 1주년 축사] 법무법인 선우 윤보미 변호사

    더시사법률 창간 1주년을 진심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간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법률 시장 역시 다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더시사법률은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법조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교정 현장 안팎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시사법률이 독자와 세상을 이어주는 가교로서 걸어가는 위대한 여정 에 저희 법무법인 선우도 동행하고자 합니다. 창간 1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더 시사법률의 더욱 번창한 앞날을 기원합 니다.

    • 윤보미 변호사
    • 2025-09-08 23:36
  • [더시사법률 창간 1주년 축사] 법률사무소 BK 파트너스 백홍기 변호사

    더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간 독자들에게 법과 사회를 바라보는 창을 열어주시고, 삶을 성찰할 기 회를 제공해 주신 귀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형사재판정에서 정의가 저절로 주어지지 않듯, 올바른 법 감각 또한 끊임없는 학 습과 성찰 속에서 비로소 길러집니다. 앞으로도 더시사법률이 독자 곁에서 정의와 희망의 가치를 널리 전하며, 법이 지닌 사명과 책임을 일깨우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백홍기 변호사
    • 2025-09-08 23:34
  • [더시사법률 창간 1주년 축사] 법무법인 예문정파트너스 정재민 변호사

    알베르 카뮈가 ‘이방인’이라는 획기적인 소설을 냈을 때, 프랑스 평론가 롤랑 바르트가 ‘건전지의 발명’에 맞먹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더시사법률이 창간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지금까지 우리를 위한 신문은 없었다”는 창간 호의 캐치프레이즈를 보았을 때, 그 ‘건전지의 발명’을 떠올렸습니다. 반짝반짝 한 아이디어와 폭발력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신문이 없었을까. 더 놀란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기존 신문 내용을 대강 짜깁기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뜻밖에도 내용이 알찼습니다. 이런 수준의 신문을 이렇게 자주 낼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역시 구독자 수의 가파른 증가는 파죽지세였습니다. 겨우 1년밖에 안 되었나 싶습니다. 그 초기부터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영광이고 보람이었습니다. 2년 차에는 ‘자동차의 발명’을 연상하게 만드는 발전을 기대합니다.

    • 정재민 변호사
    • 2025-09-08 23:33
  • [더시사법률 창간 1주년 축사] 법무법인 성헌 박보영 변호사

    더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시사법률은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으로 독자들의 굳건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독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 박보영 변호사
    • 2025-09-08 23:31
  • [더시사법률 창간 1주년 축사]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저는 더시사법률을 ‘창문’이라 생각합니다. 외부와 단절된 분들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효자손’처럼, 수많은 신문들이 놓쳤던 독자들에게 궁금증과 답답함을 정확히 짚어 시원하게 긁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더시사법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닿을 수 없던 진실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었고, 이는 종이신문이 21세기에도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더시사법률이 ‘망치’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구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감수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뜨리는 힘, 억울함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 곽준호 변호사
    • 2025-09-08 23:28
  • [더시사법률 창간 1주년 축사]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

    더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시사법률이 지난 1년간 보여준 흔들림 없는 지향은 한국 사회 저널리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계기였다고 확신합니다. 더시사법률의 보도는 단지 사건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며, 법과 제도, 독자와 사회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왔습니다.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룬 성과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오히려 앞으로의 길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시사법률이 법과 사회를 이어주는 가 장 강력한 신뢰의 지지대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정의의 불빛이 가장 어두운 곳까지 비치도록, 더시사법률의 행보가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유 또한 그 걸음 하나하나를 함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 배희정 변호사
    • 2025-09-08 23:25
  • 구치소 변호인 접견에 대하여

    똑똑… “대표님 접견 출발하셔야 합니다.” 재판 준비로 정신없던 내게 직원이 접견 스케줄을 알려준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는 1년 52주 중에 최소 45주에서 최대 50주는 매주 1회 이상 구치소 접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이 많거나 중요 사건들이 있을 때는 1주에 3회 이상씩 접견을 갈 때도 있다. 부산·경남 지역, 아니, 전국적으로도 거의 손꼽을 정도의 접견 횟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 생각한다. 누군가는 내게 왜 그렇게 접견에 열심인지 묻기도 하고, 사건 처리만 해도 바쁜 일정 중에 접견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구속된 피고인의 재판을 준비함에 있어 변호인 접견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 변호인으로서 직접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만큼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생각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족이나 지인 등이 변호인에게 사실관계를 잘 설명한다고 해도, 당사자인 피고인만큼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구속된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을 할 때 비로소 시간 제한 없이 재판을 충실히 준비할

    • 박보영 변호사
    • 2025-09-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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