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었다. 이는 수사권과 낮은 수준으로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검경 을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규정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었다.
이로써 수사에 대한 ‘1차 종결권’을 가지게 된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고,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가 법령으로 국한되 어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이전에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졌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최대 90일 이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경찰의 수사 남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 정 조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 정부의 9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 청이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 분리를 의미하며, 사실상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인 피의 자 신문부터 적절한 법적 대처와 실질적 방어권을 행사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경찰 조사 제반 절차에서 변호사 입회 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입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피의 자가 조사를 받을 때 동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함으로써 피의자는 위법한 수사를 예방하고 불리한 자백 강요나 유도신문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사를 받으면서 느낄 두려움에 대해 심리적 안정을 얻어 보다 나은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피의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경찰의 신문 사항에 대해 법적 유불리를 즉각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망설이게 되거나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 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방어권 행사에 실패하 게 되는 일이 많다. 변호인으로 기소 이후의 형사사건을 10년 넘게 담당하 면서 ‘피의자 신문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훨 씬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인데’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다.
즉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리한 선입 견을 방지, 피의자에게 유리한 답변으로 긍정적인 방향의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사 후에 피신조서를 즉일 등사해서 조사 시 부족한 내용이나 자료를 보충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조사 시 수 사관이 의문을 가졌던 부분에 대 한 객관적인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는 것 역시 변호인이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입회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우리 로펌의 경우 입회 담당 변호인은 입회 후 입회보고서를 작성해서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의뢰인은 기억을 상기하여 후속 수사에 대응할 수 있다. 이는 담당 변호사에게도 조사 내용을 놓치지 않고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수사와 기소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 시 변호사 입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의자는 이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수사의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입회가 될지 고민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