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었다. 이는 수사권과 낮은 수준으로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검경 을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규정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었다. 이로써 수사에 대한 ‘1차 종결권’을 가지게 된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고,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가 법령으로 국한되 어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이전에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졌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최대 90일 이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경찰의 수사 남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 정 조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 정부의 9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 청이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 분리를 의미하며, 사실상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인 피의 자 신문부터 적절한 법적 대처와 실질적 방어권을 행사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경찰 조사 제반 절차에서 변호사 입회 가 선택이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와 공소유지 기능이 분화되면서, 오랫동안 검사에게 집중되어 온 형벌 집행 권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형사 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형벌 집행을 지휘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이제 시대적 요구에 부합 하지 않는다. 검사의 역할이 수사와 공소유지로 분화된 상황에서, 여기에 형벌 집행까지 담당하는 것은 권력 집중의 문제를 야기한다.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형 사사법 체계의 선진화라면, 형벌 집행 권한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현대 교정행정은 단순한 구금에서 벗어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전문적 영역이 되었다. 심리 치료, 직업 훈련,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복합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정 전문가들의 판단과 권 한이 필수적이다. 검사가 이러한 전문 영역까지 지휘하는 현재 체계는 비효율적이며, 교정의 본래 목적 달성에도 한계가 있다. 미국의 약물법원(Drug Court) 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989년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 운티(제11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벽에 부딪힌다고 느낄 때가 있다. 변호사가 아무리 법리를 치밀하게 세우고, 수많은 양형 자료를 준비해도 결국 피고인 본인의 태도가 진심으로 드 러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양형이 중요한 사건(음주운전 등)일수록 반성문은 핵심이다. 두꺼운 의견서가 재판부를 설득할 수는 있다 해도, 결국 재 판부가 진심을 찾는 부분은 피고 인이 직접 쓴 글이다. 그런데 반성문을 그저 ‘형식적 으로 내는 것’ 정도로 생각하며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부는 매달 수백, 수천 장의 반성문을 받아본다. 베껴 쓴 문구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되는 글,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 인 문장은 단번에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반성문 조차 제출 하지 않는다면 그 시험대에 오를 기회조차 잃는 것이다. 양형 사유의 하나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가 아무리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으 면 재판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반성문은 변호사를 위한 것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반성문 은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잘못을 직시하고, 그 앞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더 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더 시사법률이 창간되는데 애써 오신 윤수복 대표님과 임직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 시사법률은 단순한 언론을 넘어, 그동안 많은 언론사들이 다루지 않았던 법조계의 개혁 과제를 용기 있게 드러내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전문 언론으로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법조인과 국민들이 주목하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밝히고 권력을 감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더 시사법률은 지난 1년간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왔고, 대기록들을 달성하며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 줬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정의의 최전선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정의와 개혁,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한 사람으로서, 더 시사법률이 보여 온 공익적 보도 정신이 한국 사회의 개혁과 교정·사법 정의 확립에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교정 분야는 국민 다수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더 시사법률은 그 현장의 목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영세입니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언론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법률 전문 언론이라는 길을 선택해 창간 1주년을 맞은 윤수복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창간된 더 시사법률은 대한민국의 정통 법률신문으로서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법조계와 교정·사회 문제를 정론의 시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 약자에 꾸준히 주목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 산업 발달로 인한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더 시사법률은 법조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을 깊이 있게 조명하며 언론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시사법률이 내세운 ‘일반 대중이 함께 읽는 법률신문’이라는 기치는 정체된 언론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보도 정신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과 사법 정의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 교정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 향상에도 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법률 정보의 사각지대라 불리던 교정 분야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법률 현안을 꾸준히 조명하며, 불과 1년 만에 법조 전문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온 더 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시사법률은 창간 이후 법조계와 교정, 사회 전반의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독자들의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기존 언론이 외면했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정론의 시선으로 발굴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논의해야 할 의제를 공론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법률 정보의 대중화와 함께, 정의와 공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 자리를 빌려 전국의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묵묵한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공정한 교정 행정을 지탱해 온 교정공무원들의 노력이야말로 우리 사회 안전망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정 분야의 가장 큰 현안으로 지적되는 과밀수용 문제와 근무 여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더 시사법률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조계와 국회가
더 시사법률의 창간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 신문 창간을 준비하시며 분주히 움직이던 임원진들의 모습이 아직도 어렴 풋이 기억납니다. 당시 신문의 방향과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는 놀랍고 충격적이 었으며, 과연 가능할까 하는 반신반의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실상부 법조계에서 더 시사법률이라는 이름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확고한 입지를 쌓으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며 세상에 첫발을 내디뎠던 그 신선함과 충격처럼, 앞으로도 정의와 진실을 향한 사명을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법조계 언론의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법무법인 민 또한 함께 돕고 동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 시사법률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간 더 시사법률은 사회 각계의 법률 현안을 깊이 있게 전하며 교정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법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로 뜻깊은 걸음을 이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론 활동을 넘어 사회와 독자를 잇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시사법률이 희망과 변화를 향한 길잡이로 굳건히 자리하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태하 또 한 그 뜻을 함께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창간 1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더 시사법률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 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시사법률은 지난 1년간 독자들에게 올바른 법률 정보와 다양한 사회적 시각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더 시사법률은 교정의 장에서 법과 제도의 올바른 이해는 재기의 길을 밝히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언론의 힘으로 묵묵히 실천해 오신 귀 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날 언론의 가치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더 시사법률은 법률 언론으로서 정의와 인권, 그리고 교화의 가치를 동시에 다루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조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과 정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리며, 더 시사법률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