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난 30년간 형사재판정에 서 왔다. 경찰서 유치장부터 구치소, 교도소, 그리고 수많은 법정에서 각기 다른 수천 명의 피고인들을 만나왔다. 억울한 이들도 있었고,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절망하거나 이미 끝난 싸움이라며 체념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본안 판결 전 구속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슬프게도 실무에서의 구속은 피의자가 결국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은 법적 명분일 뿐, 현실에서는 구속 자체가 향후 실형 가능성의 지표처럼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니 구속되었다는 건 이미 위기다. 법원이 당신의 혐의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되묻고 싶다. 과연 끝난 것일까? 아니다. 이 위기를 어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끊고 싶었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마약사범과 상담을 할 때 필자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다. 마약범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중독이라 반복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는 늘 의심받는다. 죄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반복의 가능성이 문제 되기 때문에 재판부는 감정보다 구조를 보고 판단한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진심으로 마약을 끊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진심은 법정에서 주관적인 주장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구조화된 회복 계획과 재범 방지 설계가 없다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외침은 공허하다. 법은 반복을 싫어하고, 양형 사유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최근 필자가 담당했던 사건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피고인은 흔히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50만 원어치 구매했다.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와 접촉했고, 전달은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출소 후 몇 달이 지나서 사용 후 남은 약이 예전 옷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 자신은
최근 진행한 상담 중 쉽게 잊히지 않는 사건이 있다. 상담자는 항소심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를 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집행유예까진 몰라도 적어도 감형은 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고 한다.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합의를 했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상담자는 상고를 해서라도 결과를 바꿀 수 없겠냐고 했는데, 가능성이 높지 않기에 기대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했다. 변호인 접견실을 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단 1일의 감형도 허락되지 않은 이 판결 앞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판결인가?” 요즘은 사회 전반에 걸쳐 ‘엄벌주의’가 하나의 시대정신처럼 자리 잡고 있다. 범죄 뉴스가 보도되기만 하면 댓들 창에는 빠짐없이 “무조건 세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잇는다. 언론도 분위기를 부추긴다. ‘합의로 형량을 줄이는 시대는 지났다’, ‘공탁으로 감형받는건 안 된다’는 식의 논조가 공공연히 소비된다. 이러한 기류는 이제, 실제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탁’만 했
강간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나면, 대부분의 피고인은 항소를 고민한다. 그러나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항소심이 판결을 뒤집는 일은 거의 없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감정이 아닌, 원심 판결이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요구한다. 자필 반성문은 출발점일 뿐이다. 성인지교육수강 여부, 심리상담 참여 기록, 생활 일과표, 자발적으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등이 항소심에서 주요한 평가 대상이 된다. 이런 자료들은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피고인의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모범적인 수형 생활은 피고인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질적 지표이니 이러한 내역 역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항소심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1심 판결문의 논리 구조다. 피고인이 왜 유죄를 선고받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 예컨대,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판단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그 진술의 모순이나 일관성 부족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거나 억울하다는 주장은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은 주관이 아닌 구조화된 설득을 원하기 때문이다. 즉, 기록이 없으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항소심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억울한 마음에 무죄 주장을 그대로 밀고 가고 싶은 게 사람 심정이다. “나는 정말 결백한데, 1심 재판부가 왜 그 증거들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까?”, “유리한 양형 사유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일방적인 판단을 했을까?” 이런 답답함은 항소를 결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다. 결국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기준으로 항소심 변론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쯤 멈춰서 냉정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2심에서는 무죄 주장이 통할 수 있을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2심에서 반복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항소 기각’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보는 건 사실관계 자체라기보다, 1심의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있었는지여부다. 즉, 같은 이야기로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죄에 부합하는 증거를 냈는데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재판부가 증거를 아예 안 보고 누락한 게 아닐까?’,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봐주지 않을까?’.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재판부는 증
변호인 접견 시간에는 대부분 사건과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지만, 가끔은 의뢰인과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다. 갑자기 의뢰인들의 얼굴색이 나빠지면 걱정이 되는데 평소 지병이 있으시거나 날이 더운 여름엔 특히 걱정이 더 크다. 변호사와 의뢰인이라는 계약 관계로 만났지만 사건 논의를 위해 깊은 얘기까지 하다 보면 인간적인 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안에서 지내시는데 어떤 점이 가장 힘이 드는지 여쭤보면 공통된 답변이 있다.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는 것이다. 십몇 년 전에 처음 구치소를 다니기 시작할 때는 선뜻 이해하지 못했다. 당장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형량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본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아 다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당장 눈앞에 닥친 본인의 재판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있나. 당시 내 짧은 생각은 그랬다. 계절이 변하고 변호사로서 지낸 시간이 쌓여 가면서 이제는 그 말을 이해한다. 재판은 재판이고, 그와 별개로 안에서는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고 각자가 적응하며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같은 방 사람들과 지내기 편하다 하시면 나도 기분이 좋고, 안 맞아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면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