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일부 변호사들이 법조윤리를 저버리고 형사 사건에 잇달아 연루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받고 130억 원대 부실대출·횡령 등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지역 변호사 A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이달 27일 열린다. A 변호사는 2023년 9월과 지난해 4~5월 사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 모 은행 관계자 등에게 접근해 총 7억 원을 건네 받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변호사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보석 허가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관 출신 지역 변호사 B 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에는 변호사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도 잇따라 접수됐다.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을 법률 대리한 지역 C 변호사가 지난해 5월 정부가 지급한 배상금 중 77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했다는 취지다. 의뢰인들은 C 변호사를 횡령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지난해 8월에는 광주지역 D 변호사를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동부경찰서에 접수됐다
법원에 청구되는 구속취소 청구가 매년 1000건이 넘으며, 3건 중 2건꼴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구속취소 청구 사건 인용률은 68.5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 접수 인원은 1만 1733명으로 그중 8040명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청구자 3명 중 2명은 석방된 셈이다. △2015년 982명(이하 인용 792명)이던 구속취소 청구 인원은 △2016년 1207명(815명) △2017년 1496명(1029명)으로 증가했으나 △2018년 1377명(976명) △2019년 1346명(961명) △2020년(1228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1929명(711명)인 2021년을 시작으로 4년째 1000명대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청구자는 1006명(671명)으로 최근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구 건수와 별개로 인용률은 매년 60~70% 수준으로 유지됐다. 최근 10년간 인용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5년(71.49%)이며, 2023년(61.69%)은 최저치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66.7%를 기록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
마약 향정 관련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뒤 법정 대기실에서 교도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2시 40분경 인천지법 법정 대기실에서 인천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 B씨에게 "네가 뭔데 XX이냐. 너 같은 XX가 밖에서 나를 볼 수 있냐? X도 아닌 게"라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으로 항소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자 소리를 지르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를 제지하려던 B씨가 "정숙하라"고 지시하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정 대기실에는 다른 교도관 5명과 인천구치소 재감인 10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팬데믹 이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던 영화업계에 지난 연말 영화 한 편이 깜짝 흥행을 일으키며 모처럼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개봉 8일 차에 누적 관객수 100만 명을 돌파한 이 영화의 제목은 <소방관>, 곽경택 감독이 연출했고 배우 주원, 곽도원, 유재명 등이 출연했다. 흥행 이유 중 하나로 20여 년 전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됐다는 사실이 언급되는 가운데, 영화 제작사는 유료관객 1명 당 119원의 성금을 대한민국 소방관 장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현금기부를 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3월 4일 새벽, 서울서부소방서(현 은평소방서) 대원들은 녹번동 화재 오인 신고로 출동했다가 철수하는 중이었다. 오전 3시 47분, 서울 서부소방서에 한통의 신고가 접수됐다. 서대문구 홍제동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공교롭게도 대원들이 복귀 중에 들어온 신고였기 때문에 출동시간이 평소보다 단축되었고 평소보다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소방대원 앞을 가로막은 건 불법 주차 차량들이었다. 골목을 가로막은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었고 대원들은 결국 20kg가 넘는 장비를 직접 들고 화재현장으로 뛰어 들어갔다. 대
더 시사법률이 창간 두 달 만에 교정 시설 내 구독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외부 구독자를 포함한 유료 구독 부수 6,000부를 돌파하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 1일 1만 명을 기록했다. 이 기록은 올해 한국ABC협회가 발표한 주간신문 288개 중 유료구독 순위 3위에 해당하며,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제외한 전국 24개 지역 일간신문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신문 시장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더 시사법률은 국내 언론사 역사상 최단기인 2개월 만에 유료구독부수 6,000부를 돌파하며, 법률신문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더 시사법률의 이 같은 기록은 단순한 구독자 증가를 넘어,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률 정보 제공과 신문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법률 신문이 법조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안, 일반 국민을 위한 법률 정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더 시사법률은 형사·민사소송 실무 정보, 교정시설 정책, 출소자 지원제도 및 교정복지 등 기존 법률신문이 다루지 않던 영역을 집중 조명하며 차별화 전략을 펼쳐왔다. 법조계 종사자 중심의 기존 법률신문과 달리, 법률을 쉽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피의자들이 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오히려 형량이 커지는 사례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괘씸죄’가 추가될 수 있어 정식재판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약식명령을 받은 42만 7390건 중 정식재판 청구 사건 비율은 3만 8218건으로 약 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식재판 청구율이 이처럼 낮은 까닭은 지난 2017년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받지 않는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폐기되며, 정식재판에서 오히려 과중한 형량을 받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작년 6월 강원 영월교도소 화장실에서 흡연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몰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하면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내려진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영등포교도소 집단탈옥 사건 당시 지강헌이 남긴 이 말은 지금도 한국 사회의 형사 사법 체계의 불평등을 상징한다. 당시 지강헌은 총 556만 원 상당의 절도 혐의로 징역 7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권력층 인사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은 수십억 원대의 횡령죄로 징역 7년형을 받았음에도 3년 만에 석방됐다. 지강헌은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기 전 인질들에게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을 보태 17년 썩을 것을 생각하니 아득해서 탈주했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사회 불만 세력 및 상습범·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사회보호법에 근거해 형기 종료 후에도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대표적인 시설로는 경북 청송의 청송감호소가 있었다. 그러나 이중처벌 논란과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7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보호감호제도도 함께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청송감호소는 경북북부교도소에 속한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변경됐다. 하지만 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부칙에 따라 2005년 7월 이전에 징역형과 함께 보호
25일 법무부는 2025년 3·1절 가석방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총 1,579명의 수형자가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1,097명(69.5%)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1월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1,004명보다 93명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심사 대상자 수는 1월 1,367명에서 2월 1,579명으로 212명 증가했으나 가석방 적격 판정 비율은 낮아 부적격 판정자가 크게 늘었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일반수형자 1,373명, 장기수형자 118명, 심사보류자 88명이 포함됐다. 이 중 일반수형자 1,078명, 장기수형자 19명(16.1%)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격 판정자는 총 384명이었다. 특히 장기수형자 적격자는 전월보다 9명 증가(10명→19명)해 비율이 상승했다. 심사보류 대상자는 총 98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6.2%를 차지했다. 지난 1월 심사에서는 1,367명 중 1,004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일반수형자는 994명, 장기수형자는 32명 중 10명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교정시설 수용 부담 해소를 위해 가석방 심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수형자가 형기의 일정 비율을 채운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기 석방되는 가석방 제도의 기준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보는 지난 1월 20일, 과거에는 형기의 9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는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80% 미만에서도 가석방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보 도했다. 24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가석방 허가자는 총 9,483명이다. 이들의 형기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60% 미만은 16명(0.2%), 70% 미만은 642명(6.8%), 80% 미만은 3,605명(38.0%), 90% 미만은 3,776명(39.8%), 90% 이상은 1,444명(15.2%)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형기의 90% 이상을 채운 가석방 허가자가 전체의 32.3%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해당 비율이 15.2%로 줄어들었으며, 형기의 80% 미만에서 가석방이 허가되는 사례는 2014년 8.1%에서 2023년 38%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가석방 허가자의 범수별 현황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2014년에는 3범 허가자가 40명에 불과했고, 4범 이상은 전무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3범이 178명, 4범 이상이 35명
“구치소 접견을 한번 와주시면 상담 후 선임하겠습니다.”수감자들이 변호사에게 자주 건네는 요청이다. 지난 2019년 발생한 ‘접견 피싱’ 사건을 계기로, 수임을 미끼로 무료 접견을 요구하는 문제가 변호사 업계의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었다.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반복되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구치소에 재발 방지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회원들에게 ‘유료 법률상담 원칙’ 준수와 접견 요청 시 사전 비용 고지를 권장하며 예방책을 마련했다. 이후 변호사 업계에는 선임 전 접견 시 접견비를 받는 문화가 정착됐다. 일반 접견은 하루 10분으로 제한되지만, 변호사 접견은 녹음과 횟수 제한 없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무제한 가능하다. 게다가 변호인 접견은 칸막이가 없어 간섭 없이 자유롭게 진행되며, 같은 날 접견 대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만남도 가능하다. 또한 구치소 내에서는 변호인 접견을 많이 받는 수감자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수감자들은 실제 수임 의사 없이 변호사를 불러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서울 송파구의 한 변호사는 2019년 당시 “수감자의 가족으로부터 ‘선임할 테니 접견만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