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침을 재확인하며, 집행이 실패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착수 기한으로 보기 때문에 7일 이후에도 집행 가능하다는 법리적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앞서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운 채 응하지 않아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특검보는 “더위를 식히려 벗은 것이 아니라 체포에 대한 저항으로 보였다”고 해석했다. 당시 특검팀은 체포 과정에서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카메라로 상황을 촬영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저거 뭐냐”고 반응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7일까지이며, 김 여사의 소환 조사는 하루 전인 6일로 예정돼 있다. 문 특검보는 “가능한 불상사 없이 소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은 그대로”라며, “피의자 조사 과정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외압 및 도피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의 차량과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3월 출국금지 조치 상태에서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과정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간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이른바 ‘런종섭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논란에 휩싸인 이 전 장관을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에 내보내 도피를 도왔다는 주장이다. 당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외교부는 3월 4일 출국금지 상태인 이 전 장관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고, 박 전 장관은 3월 8일 이 전 장관 측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공적 업무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다. 이 전 장관은 이후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가 11일 만에 귀국했고, 주호주대사에서 물러났다.
사제 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인천 송도 총격 사건의 피의자 A씨(62)가 사이코패스 본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면담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해 검사가 생략됐다고 설명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분석관이 면담을 통해 20개 항목을 점검하는데, 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일 경우에만 고위험군으로 간주해 본 검사를 실시한다”며 “A씨는 그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본부장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다중피해사기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 “분석 및 차단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정확한 규모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과 관련해 “본청에 ‘계’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시도청 형사기동대에도 전담팀을 만들 예정”이라며,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체계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 수사팀에 대해서는 “현재 경정 1명을 파견한 상태이고, 앞으로 11명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 등 메콩강 주변국과의 국제 공조 방안을 외교부와 함께 논의 중”이라며,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에 돌입하며, 신설 3년 만에 조직 정리 수순을 밟는다. 행안부는 4일 관보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국 폐지와 함께 해당 정원 13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감축 대상은 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중 1명이다. 이는 경찰 인사 및 감찰 기능을 담당해온 경찰국의 폐지에 따라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경찰국 폐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의 ‘신속 추진 과제’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입법예고는 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말까지 직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급한 조치”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마련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 당시 신설됐다. 당시 경찰청장 인사 제청권 등이 행안부 장관에게 이양되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강력범죄로 이어지자, 경찰·검찰·법무부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경찰청과 대검찰청, 법무부는 오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관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및 가해자 사후관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협의회는 2022년 9월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스토킹처벌법’ 관련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그간 총 5차례 비정기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법무부가 공식 참여하는 자리로, 기관 간 협력 범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는 참여 대상이 법무부까지 확대됐다. 법무부에서는 전자장치 관련 담당자가 참석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세 기관은 △잠정조치(전자장치 부착, 유치) 활성화 방안 △긴급응급조치 적극 활용 방안 △재범위험성 평가를 활용한 구속률 제고 △송치 후 검찰·법원 단계에서의 잠정조치 유지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는 사건이 송치되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3일 저녁, 전남 무안과 함평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무안군은 이날 오후 8시 57분경 “신촌저수지 제방이 월류(제방 넘침)할 우려가 있으니, 수계 마을인 상주교, 압창, 화촌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라”는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앞서 오후 8시 6분에도 “무안읍 중심부가 침수 중이니 차량을 육상 안전지대로 옮기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문자를 전송했다. 함평군도 오후 8시 33분께 “함평읍내와 5일 시장 인근이 침수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고, 차량 우회를 요청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1시간 동안 무안공항에는 142.1mm, 무안 운남 115mm, 신안 흑산도 87.9mm, 장성 상무대 61.5mm, 함평 월야 57.2mm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광주 도심에도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기록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저지대와 시설물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대피 현황을 파악 중이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개모집 절차 없이 미계약 아파트를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에게 임의로 공급한 행위가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이 모 씨와 부대표 박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6월 26일 확정했다. 아울러 시행사 A사는 벌금 500만 원, 이 씨와 박 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은 이들도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박 씨는 2020년 전남 순천의 632세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잔여 물량 20세대를 이 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임의로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이 같은 행위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들은 관련 규정이 ‘공개모집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미계약 물량의 공급은 여전히 ‘성년자 1인 1주택 기준’과 ‘공개모집 방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록 법령상 ‘공급할 수 있다’는
대검찰청이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생계형 벌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허용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8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3일 대검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와 산불 등 재난 피해에 더해 경기 침체,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은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제도의 대상과 기간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된 제도에 따르면 벌금 납부 대상자는 별도의 소득·재산 증빙 없이 ‘이행계획서’만 제출하면 분납 또는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6개월간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이후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3개월씩 두 차례, 총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벌금 분납의 경우 최대 1년까지 허용되며, 허가된 기간 내에서 납부 금액과 횟수는 개인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6개월 이내 벌금액의 10% 이상을 1회 이상 납부하고, 이후 3개월 이내에도 10% 이상을 1회
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 박모 씨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달 말 재판을 앞두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박 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지정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2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6월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박 씨는 이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서부지검은 7월 3일 박 씨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뤄진 간음 또는 추행 행위에 적용되는 범죄다. 박 씨는 ENA·SBS플러스의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스핀오프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서울 구로구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성은 영장전담판사는 2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 모(60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 17분쯤, 구로구 가리봉동의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귀화한 한국인이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김 씨는 범행 경위를 묻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예”라고 짧게 답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피해자는 지난달 26일과 2023년 6월 11일에도 경찰에 김 씨를 신고한 바 있다. 피해자 사망 닷새 전 신고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취지였으나, 이후 "별일 아니다 필요 없다"고 말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앞서 2023년 6월에도 피해자는 김 씨를 신고했다. 당시에는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