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갈 곳 없는 또래에게 거처를 제공하며 동거를 시작한 50대 남성이 1년 만에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장시간 수술을 받는 등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의 한 술집에서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거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9월 동거를 제안했고, B씨는 월세 2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A씨의 집에서 생활해왔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약속한 월세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불만을 쌓아왔다. 결국 동거 1년 만에 말다툼이 격화되면서 흉기를 들고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범행 도중 스스로 공격을 멈추고 119에 신고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격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의 출혈을 보고 겁이 나 멈춘 것으로
사법부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사법 접근에 제약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기준을 내부 규범으로 명문화했다. 그간 지침 수준에 머물던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격상해 제도적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해당 예규는 내년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 제공과 사법지원 전반을 포괄하는 일반적 내부 규범을 국가기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예규는 사법지원 대상을 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부상이나 질병, 고령, 임신과 출산 등으로 사법 절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했다. 사법 접근권 보장을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확장한 것이다. 또한 예규에는 시설과 정보 환경 개선을 비롯해 사법접근센터 등 각급 법원 내 사법지원 조직, 사법지원 절차·유형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사법지원 대상과 제공되는 절차 및 서비스의 범위를 비롯해 시설 접근과 정보 접근 보조기기 비치 및 관리, 협조자 수당 지급 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예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대량 구매한 뒤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와 자영업자·중소기업 사업가 등의 주거지에서 수년간 수천 차례 불법 투약해 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대구 수성구 소재 피부과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 A씨와 병원 관리 책임자·투약자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A씨와 상습 투약자 1명 등 2명은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약 4년간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사 명단을 도용해 에토미데이트 7000병(병당 10㎖)과 프로포폴 110병(병당 50㎖)을 구입한 뒤,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접근해 병원 내 창고나 투약자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투약은 수천 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마취제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지난 8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지정됐다.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취급 보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오다 지정 이후 공급이 중단되자 프로포폴을 추가로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1)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북한 공작원인 해커의 지령을 받고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현역 장교에게 전달하며 포섭을 시도하고, 해킹 장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해 노트북에 연결하는 등 간첩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해당 시계형 몰래카메라는 군사 2급 기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관련 정보를 은밀히 촬영하기 위한 범행 도구로 파악됐다. 이 씨는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 군 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하면 가상화폐 500만~10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인정됐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접촉한 인물이 북한 공작원인지 알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을 받은 경위와 자금 흐름 분석 등을 토대로 상대방을 북한 공작원으로 판단하고 이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중고차 사업 투자를 미끼로 10여 명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했음에도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쯤 “중고차 매매상사 딜러들에게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82회에 걸쳐 총 27억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에는 지인을 상대로 “모 은행 지점장이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고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고 속여 금융상품 투자 명목으로 5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편취한 자금을 가상화폐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으며, 전체 피해액 가운데 약 20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끝내 용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임금체불 관련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보호외국인 수가 많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등 5개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격주 1회 파견한다. 이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질적인 조사와 상담을 돕기 위해 사업주 정보와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한다. 보호시설 내부에는 상담·조사를 위한 사무공간과 PC, 프린터 등 조사 장비가 마련되며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도 지원된다. 또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 안내문이 게시된다.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가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 중인 외국인이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해 술에 취한 상태일 경우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대여 방식도 도입할 방침이다.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가 다시 취소될 수 있다. 타인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자 중 재범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경찰은 방지장치 의무화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을 구조적
명품 가방을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6일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는 루이비통 측과 리폼업자 측 대리인,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학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사건은 루이비통 가방 소유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가방을 해체·재조합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제작한 리폼업자를 상대로 루이비통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핵심 쟁점은 정품을 구매한 이후 이를 가공·변형하는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다. 상표권자는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품질을 보증할 권리를 갖지만, 구매자는 해당 상품을 자유롭게 사용 처분할 수 있다는 ‘상표권 소진 원칙’도 함께 작용한다. 루이비통 측은 리폼업자가 가방을 해체해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을 만들면서도 등록상표를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단순한 수선이나 사용을 넘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어린 시절 가족사진을 공개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이라는 글을 남겨 괴로운 심경을 드러냈다. 가족사와 과거 기억을 함께 꺼내 보이면서 스스로를 향한 자책과 감사의 감정이 뒤섞인 메시지를 전했다. 전 씨는 지난 25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유년 시절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한복을 입은 채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할머니 이순자 여사 품에 안겨 미소 짓는 장면이 담겼다. 전 전 대통령이 어린 전 씨를 안고 있는 방송 화면을 촬영한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어 어린 시절 영상이 포함된 게시물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이라는 짧은 문구를 덧붙였다. 전 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이후 고(故) 문재학 열사 유족과 식사를 하거나 웃고 있는 사진을 추가로 올리며 “저 같은 벌레는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전 씨는 앞서 2023년 3월 광주를 찾아 5·18 피해자와 유족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마약 예방 치유단체 ‘은구’ 대표로 활동 중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등과 함께한 사진을 올리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간
홀로 지내던 외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단 끝에 결국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30대 외조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부모의 이혼과 부친의 사망으로 홀로 지내던 B씨를 데려와 자신의 비디오 대여점에서 함께 생활하며 일을 하게 했다. 이후 B씨가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바람을 피운다”며 화를 냈고 외출을 통제하며 욕설과 물건 투척 등으로 위협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19세였던 B씨가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채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B씨가 성인이 된 이후 수영대회에 참가하고 학원과 직장 생활을 병행한 점 등을 근거로 경제적으로 삼촌에게 의존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