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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 머리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40대 환자, 1심 징역 16년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40대 남성이 이곳에서 근무하던 60대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세게 밟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 등을 앓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살인은 합리화될 수 없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며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60대 요양보호사 B씨를 향해 달려들어 머리 부위를 들이받은 뒤 B씨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고 걷어차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을 말리는 병실 내 사람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선 공판에서 A

    • 김영화 기자
    • 2026-02-14 15:23
  • 해외선물 손실 메우려 학교법인 30억 횡령…항소심도 징역 7년

    해외선물거래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학교법인 자금을 수십억 원 빼돌린 40대 여성 교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7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교법인 신청에 따라 피고인 소유 2억7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토지에 가압류가 이뤄졌으나 이는 피해 회복이 현실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경기 이천시 소재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학교법인 계좌에서 총 582회에 걸쳐 30억6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계담당자

    • 이소망 기자
    • 2026-02-14 10:56
  • “집에서 나가라” 요구에 불만…친형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 6년

    친형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춘천의 한 주택에서 친형 70대 B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상처를 입고 집을 빠져나와 같은 날 새벽 인근 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119에 연락해 B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뒤 현장 인근에 있던 A씨를 약 10분 만에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미혼인 A씨는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서 B씨 부부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해 왔으나 어머니 사망 이후 B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도 같은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

    • 김영화 기자
    • 2026-02-14 10:48
  • 오지급 가상자산 사용해도 반환 의무…법원 “부당이득 해당”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반환을 거부한 이용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가운데 오지급된 가상자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국내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장용범)는 세계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미회수된 173만 9236테더(USDT)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변론 종결일 기준 가액인 25억4971만9976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전산 오류로 지급된 가상자산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인출한 가상자산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거래소 약관의 내용 △오지급 자산의 성격 △거래 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바이비트의 조치가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지 않고 정당하다고 봤다. 같은 날 재판부는 한씨가 계정 제한 조치 등을 문제 삼아 바이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바이비트는 지난해 6월 오지급된 가상자산의 반환을 거부한 한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 김영화 기자
    • 2026-02-13 19:48
  • 정부, 마약류 관리 전면 강화…국제범죄부터 재활까지 총력 대응

    정부가 국제화·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까지 전 주기에 걸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확대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청년층·재소자 등 취약계층 맞춤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예방 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등 4대 전략 아래 총 9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국제범죄 성격이 짙어진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과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공항·항만에는 마약류

    • 조정우 기자
    • 2026-02-13 17:03
  • 대법 “공개 영업장 잠입 촬영, 영장 없어도 증거능력 인정”

    게임장 내 불법 환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자동차 열쇠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동영상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충북 청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경찰관 B씨는 불법 환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해당 게임장을 방문한 뒤 자동차 열쇠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로 내부 모습과 환전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A씨는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촬영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당시 동영상 촬영은 영장 없이 이뤄졌고, 촬영 직후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

    • 이소망 기자
    • 2026-02-13 14:47
  • 부산구치소, 설 명절 맞아 지역 취약계층에 성금 전달

    부산구치소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돕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남구 영아 재활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 사상구 그룹홈 시설 에바다 드림·리더홈, 가족의 인계를 받지 못한 무연고 출소자들의 치료를 지원하는 사하구 부산복지중앙교회, 지역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사상구노인복지관, 주례3동 저소득 가정 10가구 등에 전달됐다.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시설 인근 이웃들이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구치소는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는 한편 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 김영화 기자
    • 2026-02-13 14:24
  • 합동차례·孝편지쓰기…전국 교정시설서 설 맞이 ‘가족관계 회복’ 행사 진행

    법무부가 올해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화행사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 명절 교화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위문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39개 기관에서는 수용자가 가족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여 가족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대구교도소 등 전국 26개 기관에서는 ‘효(孝) 편지 쓰기’ 행사를 통해 부모님께 감사와 죄송함을 전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홍성교도소에서도 지난 6일 수용자들의 명절 소외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처럼 함께하는 교정위원 멘토링 데이’ 행사를 운영했다. 아울러 전국 각 기관에서도 ‘합동 차례’ 지내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연휴 직전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바라는 사회 각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익명을 요청한 기업으로부터 5500만원을

    • 성기민 기자
    • 2026-02-13 14:05
  • '교도소 전용 잡지' 모방 출판 우후죽순…광고주 기망, 음란 이미지 ‘수위’ 경쟁까지

    “전 교도소 보급” 홍보…광고주 혼선 및 기망 교정시설 내에서 유통되는 잡지책 ‘옥중비급’이 화제가 된 이후, 출소자들이 수발업체가 아닌 잡지 사업에 뛰어들며 이를 모방한 출판물이 우후죽순 제작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출판사가 “수용자 7만 명·가족 30만 명 직접 노출”, "전국 교정시설 배포" 등의 문구를 내세워 광고주를 모집하면서 실제 유통 구조와 다른 과장 홍보로 광고주를 기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13일 취재에 따르면 한 로펌은 최근 특정 잡지로부터 ‘감옥 전용 매체’라고 소개받으며 광고 제안을 받았다. 이후 해당 로펌은 본지에 “(해당 잡지사가) <더시사법률>의 자회사가 맞는 거냐, 잡지가 신문처럼 발송이 되는 게 맞냐”는 확인 전화를 걸어왔다. 제보자가 보내온 해당 잡지사의 홍보 팸플릿에는 “<더시사법률> 성공 노하우 검증 완료”, “<더시사법률>은 ○○잡지사의 전신”, "이미 검증된 방정식", “압도적 광고 효과” 등의 등의 문구가 담겼다. 또 해당 출판물들은 신문처럼 전국 교도소에 일괄 보급되는 것으로 읽히는 표현과 일부 문구는 본지와의 관계를 오인할 정도로 유사하게 구성돼 있었다. 실제 광고 제안을 받았다는 한

    • 지승연 기자
    • 2026-02-13 13:23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승소…法 “수사 미흡 책임 인정”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대응으로 추가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성폭력 정황이 충분히 의심됐음에도 필요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지연됐다는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하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됐다고 봤다. 특히 피해 직후 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성폭력의 구체적 태양이 규명되지 않았고 이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성폭력 범죄가 추가로 인정됐고 그 과정에서도 피해 내용이 충분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수사 경과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부산 돌려차기

    • 최희원 기자
    • 2026-02-13 12:2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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