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에서 무기수 가석방 제도가 2010년 형법 개정 이후 사실상 작동을 멈춘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형법 개정 이후 요건이 강화되면서 법률상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운영은 중단됐다는 비판이다. 19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무기수는 1709명이다. 그러나 같은 해 가석방된 무기수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무기수의 가석방 요건은 2010년 형법 개정으로 대폭 강화됐다. 개정 전에는 10년 복역 후 심사 대상이 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20년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다. 반면 유기징역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잔여 형기가 10년을 초과하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은 유기수는 최소 30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가 가능해, 법률상 20년 복역 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무기수보다 오히려 더 오랜 기간 수용생활을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법적으로 20년 복역 이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무기수를 가석방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
법무부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지난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일본교정협회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본교정협회는 1888년 ‘대일본 감옥 협회’ 설립을 시작으로 학술 발전과 보급, 국가 교정행정 운영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에 기여해 온 공익재단법인이다. 이번 면담에서 양 기관은 교정 분야 정책 경험과 학문적 현안을 공유하고,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 수용자 처우·관리 방안, 교정공무원 복지사업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향후 일본교정협회와 긴밀한 협력과 현안 공유를 통해 교정 분야 학술 발전과 보급, 교정공무원 복지사업 등 전반에 걸쳐 실질적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교정협회 이사장은 “이번 방한은 대한민국 교정행정을 깊이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양국 교정 분야 전반의 상호 성장을 이끄는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수감된 연인을 1년 동안 기다린 여성 A씨가 “출소 후 집에 들어온 남자친구가 금고를 털고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수감된 가족을 기다리는 온라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에는 ‘1년 옥바라지 결과가 이거라니.. 경찰 불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연락이 두절돼 또 잡혀갔나 걱정했는데… 집 금고랑 귀중품을 털어서 도망갔다”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어 “현금과 귀금속이 2000만 원 정도 된다”며 “1년 동안 판결문도 안 보고 기다렸는데, 결과가 이거다. 정말 죽고 싶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약 1년 동안 교정시설에 수감된 남자친구 B씨를 기다려왔고, B씨는 지난 6일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열흘도 지나지 않은 11월 17일, 집에 보관하던 현금과 귀중품을 챙겨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 A씨는 “벌금도 대신 내주고 총 600만원 정도 도와줬다”며 “그런데 출소하자마자 집에 있는 돈까지 들고 잠적했다”고 분노했다. 그는 “도난 가액이 커서 아침에 바로 경찰 조사하고 왔다”며 “CCTV 보니 정말 B씨가 맞았다. 눈물만 난다”고 적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출소하자마
법무부가 소년원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연구모임 ‘약자의 눈’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 논의에 나섰다. 법무부는 18일 ‘약자의 눈’ 소속 강득구·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안양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수용 정원의 두 배가 넘는 과밀 실태를 확인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원 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년범죄 증가로 소년원 과밀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교화 교육의 성과 저하로 이어진다”며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약자의 눈’ 대표인 강득구 의원은 “소년원생도 사회가 책임져야 할 미래 세대”라며 “인권이 보장된 환경과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재건축과 과밀 해소 대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자의 눈’ 연구모임은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2020년 출범한 의원 연구단체로, 여야 의원 15명이 참여해 입법과 정책
부산구치소에서 20대 미결수가 수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숨진 당일 보안근무자 3명이 약 500명을 맡아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인력 운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인력 부족과 운영 왜곡, 감독 기능 약화가 동시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산일보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 당일 부산구치소의 야간 보안근무자는 단 3명뿐이었다. 이들은 6개 수용동을 교대로 순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근무자들이 2명·1명으로 나뉘어 두 조로 순환했다고 설명했지만, 인력 규모와 담당 범위를 고려하면 감시 공백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피해자 A씨의 의식 불명 상태가 교도관이 아닌 다른 수용자의 신고를 통해 처음 파악된 점도 이러한 현실을 드러낸다. 전국 교정시설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각 교정시설마다 규모와 정원이 달라 보안 인력 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일 기준 보안 인력은 약 150명 수준으로, 1명이 13~14명을 담당하는 구조가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졌다. 현장 인력은 빠지고 행정 조직은 비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이 수십 년간 이어진 인력 축소와 본부 중심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만든 결과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인원이 한계치를 넘어선 가운데 수용률은 129%까지 정원을 크게 넘어서며 교정 현장이 극심한 과밀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당국은 임시 대책으로 가석방을 대폭 확대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17일 교정정보 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는 6만4780명으로 수용 가능 정원을 초과했다. 기결수는 4만1928명, 미결수는 2만2852명으로 집계됐으며, 수용 인원은 지난해 4월 6만 명을 넘어선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과밀의 배경으로 최근 자유형 선고 비율 증가와 특정 범죄 급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대법원이 발행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에서 자유형 선고 비율은 63.7%로, 2019년(61.3%) 대비 상승했다. 또 여기에 마약·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도 수용 인원 폭증을 견인하고 있다. 마약사범은 2021년 1849명에서 2024년 3477명으로, 보이스피싱 사범은 같은 기간 8323명에서 1만51명으로 늘어나면서 수용 한계를 넘어선 상태다. 이같은 수용인원 증가로 인해 가석방자 수도
지난 8월 교도소에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법무부가 장애인 수용자들에게 국가배상신청 가능성을 안내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모든 수용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민신문고에는 “장애인 차별 피해를 입은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배상 신청 가능성을 안내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을 제기한 장애인 수용자 A씨는 “편의시설 부재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된 만큼 다른 장애인 수용자들도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으로, 2015년 순천교도소 수감 당시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고, 전국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50여 차례 서신을 교도소가 동정 관찰한 행위는 ‘불법 서신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입소했던 2015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3)이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16일 법무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경기 여주시 소재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호중에게 약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A씨는 김호중에게 소망교도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해당 요구를 거절할 경우 수감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꼈으며, 다른 교도관과 상담 과정에서 이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실제 금전 거래는 없었으며,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선발 과정에서도 A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교도관이 ‘교도소 입소 편의’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면, 이는 직무와 명백한 관련이 있으며 대가성 또한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가법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는 금품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요구’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실제 금전이 오가지 않았고 A씨가 입소자
최근 범죄수익 환수 기조가 강화되면서 교정시설 내 수형자들에게 수억 원대 추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추징금도 매달 5만원씩만 내면 영치금 압류를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돼, 검찰 실무 관행이 마치 제도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러한 인식은 일부 관행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16일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A씨는 <더시사법률>에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추징금 7억원이 병과돼 한 달 전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며 “영치금 압류를 피하려면 매달 5만원씩 납부하면 압류를 피할 수 있다고 들어 검찰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사건이 서울 A검찰청에서 B검찰청으로 이첩되면서 기존 계좌번호와 징제번호가 모두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기존 계좌로 송금한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새 검찰청에 다시 문의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며 “또 예금 1185만원 이하 잔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치소 영치금도 동일하게 보호되는지, 압류가 된다면 어디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교도소 안에 몰래 반입해 사진을 찍고 문자까지 전송한 50대 수감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는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영월교도소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1대를 옷 주머니에 넣거나 수건에 감싸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같은 달 21일까지 교도소 내에서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내부 사진을 촬영하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라면서도 "휴대전화를 자진해 반납한 점, 교정행정에 큰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총 복역 기간은 4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