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생활 중 교도관의 뺨을 때린 수감자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춘천교도소에서 홧김에 교도관 B씨의 뺨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벽에 기대거나 눕지 말고 바르게 앉아 있으라”고 지시했지만 A씨가 따르지 않자, 수용실로 들어가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는 근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문제행위를 반복해 여러 차례 주의를 받고 분리 수용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 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보다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교도소 내 교도행정을 심각하게 방해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자체와 함께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합동 훈련을 개최한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2025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이 개최됐다. 이번 훈련은 교정본부가 질병청과 함께하는 첫 합동 훈련으로 교정시설 특성을 반영한 훈련을 계획했다. 교정시설은 수용환경 특성상 밀접, 밀폐, 밀집 등 감염병 전파 위험요인을 지니고 있어 시설 내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또, 시설 내 유행이 지역사회로까지 전파될 위험이 있어 교정본부와 지자체가 평시부터 협력을 공고히 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질병관리청, 지자체 감염병 대응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교정시설에서의 감염관리에 대한 특강 ▲교정시설 내 감염병 대응체계 및 유행 사례 발표 ▲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 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훈련은 교정시설 내 호흡기 감염병이 집단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이들은 감염병 유행 시 기관별 역할 및 수집 정보를 숙지하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 우선순위 선정과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법무부는 지난 13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22개국과 4개 국제기구 교정행정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외 대표단은 회의 기간 동안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해 수형자 대상 전문 기술 교육과 출소 후 취업 연계 과정 등을 직접 참관했다. 또한 교정본부가 마련한 첨단장비 전시장을 방문해 AI 카메라 CCTV(한화비전), 방탄 보호장비, 비살상 총기류, IoT 기반 스마트 전자수갑, 테이저건, 영상전화 등 교정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장비를 확인했다. 대표단은 기술 발전이 교정행정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체감하며, 향후 이러한 혁신 기술의 활용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오후 열린 폐회식에서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이 직면한 교정 현안을 공유하고 각국의 교정행정 발전 상황을 확인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공통의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의 자문위원을 맡은 닐 모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대 명예교수는 “아태 지역 국가들이 안고 있는 교
최근 수원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서 신고 접수를 놓고 서로 다른 안내를 받아 혼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교정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신고 접수와 수사 주체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수원구치소 교도관 A씨는 수용자 B씨가 조사방에 볼펜을 들고 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확인되지 않은 도구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 가족은 이틀 뒤인 20일 수원 구치소 측에 항의했으나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같은날 피해자 가족 측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안내된 대표번호로 사건을 신고했지만 법무부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 측은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수원구치소는 해당 가족 민원을 접수한 다음 날인 10월 21일에서야 서울지방교정청과 법무부에 공식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최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A씨는 범죄자로 전락한 뒤 사회로 돌아왔지만 앞이 막막했다. 가족에게 손을 벌리기도,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생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그에게 도움이 된 것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긴급지원 사업’이었다. 공단을 통해 긴급 생계비 15만원을 지원받은 그는 밀린 전기요금을 내고 아이들의 식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큰돈은 아니었지만 당장 숨 쉴 구멍이 생겼다. A씨 “누군가 내게 다시 한 번 손을 내밀어줬다는 게 가장 큰 힘이었다”며 “공단의 도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형 집행을 마친 보호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12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공단은 주거 안정·생계 지원·가족 관계 회복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출소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공단의 대표 사업은 출소 후 생계가 막막한 이들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이다.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보호관찰 대상자도 포함된다. 긴
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소년원 학생 30명이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다. 12일 법무부는 올해 한 해 동안 249명의 소년원 학생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이들에게 대학 입시 설명회 및 진학 컨설팅을 제공해 130명의 소년원 학생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소년원 교정교육 내실화로 검정고시 특별반을 운영해 올 한 해 동안 학생 249명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소년원은 시·도교육청과 대학교 진학 관계자를 초청해 총 13회에 걸쳐 282명에게 입시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 결과 수시모집에 학생 100명이 지원했고, 학생 30명은 수능의 응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30명의 소년원 학생들은 13일 치뤄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 대학 진학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여한 한 광주소년원 학생은 “소년원에서 대학진학에 관한 정보를 얻고 부모님과 논의해 대학진학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좋았다”며 “검정고시 합격에 이어 대학에 도전하는 저 자신이 뿌듯해졌다”고 전했다. 진학지도를 맡은 소년원 교사는 “학업을 오랫동안 중단했던 학생들이 설명회에
전처를 살해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집트 국적의 30대 남성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이집트 국적)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11시께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책상으로 동료 재소자 2명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동료 재소자들이 시끄럽게 대화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A씨는 전 부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다른 수용자들을 폭행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독거실 배정을 대가로 수용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근무지였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구치소 교도관 A씨는 수용자 여러 명으로부터 독거실 배정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계좌 분석 과정에서 복수 수용자 명의의 고액 입금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범죄가 발생한 기관인 서울구치소에 A씨가 그대로 수감됐다는 점이다. “직무비위 구속자는 원칙적으로 분리수용” … 이례적 조치 논란 교정공무원이 직무 관련 비위로 구속될 경우, 내부 직원이나 공범 간 접촉을 차단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 시설과 다른 교정시설로 분리 수용한다. 실제로 지난해 대전교도소 내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폭행한 사건에서도 피의자 교도관들은 인근 공주교도소로 수감됐고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 진행됐다. 구치소 배치는 형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검사가 구속 집행을 지휘하며 수용 장소를 지정한다. 교정시설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해당 결정을 집행하는 행정 절차이다. 다만 구치소 측이 실무적인 이유로 검찰
법무부가 9일부터 5일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43차 아시아·태평양교정본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슬로건은 ‘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정(Creating new corrections with new thoughts)’으로, 호주·일본·중국 등 22개국의 교정행정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아시아·태평양교정본부장회의는 교정행정 책임자들이 수용자 교정·교화 등 교정행정의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1980년 홍콩에서 처음 열렸다. 우리나라는 1986년 7차, 2005년 25차 회의에 이어 세 번째 해당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별 교정의 도전과 과제 ▲자원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 ▲교정행정의 국제협력 ▲교정시설 내 약자 보호 ▲약물·알코올·도박 중독 수용자의 재범 방지 방안 등 5개 의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개회사를 통해 "초국가적 범죄 네트워크, 과밀 수용, 재범률의 증가 등 세계 교정 행정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신이 수용 중인 교도소 교도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4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욕설을 퍼부어 오히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교도소에서 담당 교도관 B(47)씨에게 “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 봐. ○○대 ○○학과 97학번, 국군 ○○ 97군번 부사관, 나대더니 불명예스러울 거다. 6급 되겠니? 까불어 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빌던가”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편지 봉투 겉면에는 영어로 ‘your life is braindeath(네 인생은 뇌사 상태나 다름없다)’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편지에 붉은색 펜으로 자신의 운동 경력과 군 부사관 이력, 대회 우승 자료 등을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편지 내용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편지의 문언과 형식, 표현 수위, ‘your life is br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