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란 관련 재판이 변론 종결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당초 변론 종결일로 예정되어 있던 1월 10일 기일이 김용현 피고인 등의 변론이 길어지면서 1월 13일로 속행됐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침대 변론’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변호인들의 변론 방식과 재판장의 재판 지휘를 비판하고 있다. 우선 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고, 실제로 국회에 특별한 비상 상황이 없음에도 경찰과 군이 출동하는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국회 일대의 평온을 해쳤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견해와는 별개로 지금 ‘재판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변호인들 및 재판부를 향해 쏟아지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애당초 이 사건은 내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는데, 해당 법률에 의하면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그러나 사건의
형사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민사나 가사 문제는 별도로 진행된다. 이혼, 양육비, 재산분할, 손해배상 같은 분쟁은 형사 사건과는 별대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기결수로부터 민사나 가사 사건에 대한 문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사건의 내용이나 절차 자체보다 ‘시작 단계’가 훨씬 어렵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미결수처럼 방어권을 행사하는 절차에 있지 않고 형이 집행되는 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교정·수형 질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변호인 접견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취급되지 않는다. 기결수의 변호인 접견은 재심이나 비상상고, 형 집행정지 신청, 새로운 형사사건의 대응, 이미 진행 중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 대응 등과 같이 구체적인 법률 절차와 직접 연결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향후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막연한 상담은 제한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민사 또는 가사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면 실제로 소송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법원에 제출할 소장에 바로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건의 성립 가능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법률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접근성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 제도적 장벽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특히 소액 사건이나 생계형 분쟁에서는 법적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접근하는 구조인데 비용과 정보의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 제도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의 역할을 균형 있게 활용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법률 서비스가 여전히 일부 계층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A.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접근하게 되는 구조인데 비용과 정보의 장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소액 사건이나 생계형 분쟁의 경우 권리 침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실익을 따지다 보면 법적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법률
Q. 안녕하세요. 1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정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제가 주장한 피해 금액과 피해자가 신청한 금액이 서로 달랐음에도 피해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배상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2심에서 항소 이유를 제출하면서도 배상명령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아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명령 금액 정정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사유로 3심이 진행된다면 판결이 파기환송되는지 아니면 파기자판으로 바로 판단이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법원의 배상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본안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면서 배상명령 부분도 함께 다투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별도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배상명령은 본안 판결과 별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도 원심 판결 자체는 유지하면서 배상명령 부분만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기하면서 배상명령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상고 이유로 주장
Q. 가석방을 앞두고 수형 생활 중 다른 수형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 고소가 되었고, 이 일로 금치 15일의 징벌을 받으면서 가석방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었는데도 징벌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반의사불벌죄라 그렇다는 말도 있고, 친고죄라 그렇다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처벌불원서가 들어갔는데 왜 징벌이 내려지는 건가요? A. 형사법 절차와 교정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징벌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게 되더라도, 교도소 내부에서 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징벌은 그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즉, 처벌불원서는 ‘형사처벌 여부’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고,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인 징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더라도 금치 15일의 징벌이 부과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치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적 징계(교정시설 징벌)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처벌과 행정 징계가 목적·성격·대상이 서로 다
Q. 실효의 기준과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실효가 전과의 소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행정상 효력만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자격증은 전과가 있으면 제한이 있는데, 실효 후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형의 실효’는 전과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이 실효되면 자격 제한 등 법적 불이익만 앞으로 사라질 뿐, 범죄경력은 경찰청에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실효된 형이 자격 제한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직업·자격마다 다릅니다. 어떤 법률은 실효된 형은 결격사유에서 제외, 다른 법률은 실효된 형도 결격사유에 포함한다고 명시, 또는 ‘형의 선고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가 됐다고 해서 모든 제한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직종·자격의 결격사유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 전, 어떤 수용자의 어머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뗀 그녀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아들이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에서 ‘가석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말끝을 흐리며 묻는 질문 속에는 죄를 덮어달라는 요구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항변도 없었다. 그저 시간이 흐른 뒤라도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 마음인지라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간절하게 ‘가석방’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가석방이라는 문은 과연 어떻게 열리는 것일까? 가석방이란 형법 제72조에 따라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일정한 조건 아래 형기 만료 전에 석방하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동법 제76조에는 가석방 이후 조건 위 반으로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일이 없다면 가석방 기간 이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수용자가 충분한 반성을 보이고 있으며, 형기 만료 이전에 사회로 복귀하더라도 재
Q. 안녕하세요. 형기 60%대에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인가요? A. 최근 공개된 통계를 보면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형기의 70%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가석방된 수형자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5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인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1197명에 비해 약 10.4%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형기의 60%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이 허가된 사례가 28건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로, 모든 수형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범죄 유형, 수형 태도, 재범 위험성, 사회 복귀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Q. 2022년 9월 30일에 가석방 받아 출소해 2024년 5월 사건으로 입소하여 복역 중입니다. 가석방 담당자 말로는 3년 내 재범은 가석방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2022년 9월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2024년 5월 발생한 사건으로 다시 입소해 복역 중인 경우라도 “3년 이내 재범자는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수형자와 동일하게 심사되지 않고, 제한 사범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가석방 심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석방 여부는 단순히 재범 시점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범죄의 내용과 죄질, 재범의 경위, 수형 태도, 교정 성적,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최근 재범 여부나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경우 가석방 심사가 불리해질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2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도 범죄의 성격과 수형 태도 등에 따라 가석방이 허가된 사례가 있으며, 음주 운전 재범자 중에서도 가석방되어 출소한 뒤 본지로 편지를 보내온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 재범이라는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각 형이 선고되었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 및 합의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사건에서는 1억6천만원 피해금이 발생했고 미합의 했습니다. B사건은 2천7백만원 피해금, 미합의, C사건은 6천5백만원 피해금에 합의했으나 앞선 A~C 사건 관련 누범 가중으로 2년 2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D사건은 1억1천만원 피해금에 합의하였고, E사건은 8천5백만원 피해금, 미합의됐습니다. D~E 사건 관련 누범 가중으로 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F·G·H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전력으로 병합되었고, 누범 집행유예 기간 관련 8개월, 현재 항소심에서 100% 합의 완료하였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고,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8개월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항소심에서 A·B·E 사건에 대해 추가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감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입니다. 주변에서는 “누범 사건의 경우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더라도 감형 폭이 크지 않고 많아야 6개월 정도에 그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누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초범 사건에 비해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