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1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시사법률>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제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가 주장한 피해 금액과 피해자가 신청한 피해 금액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쪽 주장이 인정되었는데요.
제가 해당 배상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고, 2심 재판 때 항소 이유를 적어 내면서 ‘배상명령 신청금액이 틀렸다’고 언급하지 않아 배상명령이 최종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상명령 금액 정정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이유로 3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제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이전의 재판 자체가 파기환송되어 다시 항소심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파기자판이 되어 대법원에서 바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법원의 배상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항소, 상고)하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다투는 방법과 ② 별도로 상고(항소,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만 다투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에는 상소 제기 기간에 맞춰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더라도 배상명령에 대해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기하면서 배상명령 부분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고, 상고심에서 봤을 때에 배상명령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의 경우에는 파기자판 또는 파기환송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나, 통상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대법원에서 파기자판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배상명령 부분에 한하여 파기하고 직접 취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대법원 선고, 2012도7144 판결).
그리고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만약 원심의 배상명령이 잘못되었다면 통상적으로 대법원에서 바로 배상명령 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