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영철은 27일 오전 5시 30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국민배우 고(故) 이순재의 영결식을 평생 연극·드라마·영화를 넘나들며 식지 않는 연기 열정을 보였던 현역 최고령 배우의 마지막 길은 후배들의 눈물로 가득했다. 김영철은 “선생님 곁에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았다. 눈빛 하나가 후배들에게는 잘하고 있다는 응원이었다”며 “정말 많이 그리울 것이다. 잊지 못할 것”이라고 울먹였다. 배우 하지원도 “선생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이자, 연기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던 진정한 예술가였다”며 “연기가 어렵다는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고인이했던말중 “인마, 지금 나도 어렵다”는 말은 후배들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 그는 “사랑한다. 선생님의 영원한 팬클럽 회장”이라며 추도사를 마쳤다. 영결식 사회를 맡은 정보석은 “방송·문화계 연기 역사를 개척한 국민배우였다”며 “배우라면 누구나 선생님의 우산 아래에서 덕을 입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고인의 생전 인터뷰를 모은 영상이 상영되자, 후배 배우들은 ‘연기가 즐겁냐’는 질문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라고 웃으며 답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 속에 미소를 지었다. 김영철, 유동근, 최수종, 박상원,
Q.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9기를 마친 뒤 군법 무관을 거쳐 임용된 판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비교적 사실관계 중심의 판단, 피고인의 태도·전과·치료 가능성 등 개인 사정을 섬세하게 고려하는 신상정보공개·고지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장 판사가 최근 선고한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충격·공포·회복가능성을 매우 중시하며, 동시에 반성여부, 치료의지, 정신과적문제, 합의여부, 초범·전과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형량을 정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기계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피고인의 성향·재범 위험성·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따져 ‘특별한사정’이 있을때 면제하는태도를 보입니다. 2025고단0000 불법촬영·반포 사건 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성행위 장면을 80회나 촬영한 뒤 반포한 중대한 범죄이고, 다른 피해자의 영상물을 받아 편집·반포하는등 악질성이 강하다는점을 중심으로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장 판사는 범행구조를 “피해
대학 친구의 노트북을 훔친 사실이 들통나자 오히려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몰고, 피해자의 성행위 촬영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10대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무고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에게 징역 1년, 20대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15일 새벽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83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마우스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우고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소 알아둔 잠금 패턴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중고 거래 앱에 접속해 피해자가 A씨로부터 훔친 노트북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 또 다른 휴대전화로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해 조작된 대화 내역도 만들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경찰에 “노트북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조작된 증거까지 제출해 피해자를 무고했다. 이어 피해자
부산구치소 일부 수용자들이 2차 민생지원금 신청 대상이었음에도 구치소 측의 행정 착오로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제보자들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내 특정 수용동 일부 수용자는 2차 민생지원금 신청 대상이었지만 신청이 누락돼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제보자는 “구치소 측은 신청 누락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한 수용자가 민생지원금 미수령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며 “관련 내용을 내부에서 은폐·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부산구치소는 <더시사법률>에 해당 수용동 담당 근무자가 교정기관 대리 신청 마감일을 잘못 인지해 신청 기간을 넘겨 일부 수용자들의 민생지원금 신청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담당 근무자가 마감일을 착각해 일부 수용자들의 신청 기간이 경과한 사실이 있었다”며 “현재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일부 인원은 지급을 완료했고 수용자들의 등록 주거지가 달라 나머지 인원은 각 지자체별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부산구치소 측은 “누락 사실을 확인한 즉시 상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지난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번에는 하교 시간대 무단외출과 전자장치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도 안산의 거주지를 벗어나, 법원이 부과한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오후 3~6시) 명령을 네 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거지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에게 부과된 외출 제한 시간은 등교·하교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이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3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열람 여부를 묻자 조두순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나요?"라고 재판관이 묻자 조두순이 "국민카드요?"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일부러 업무보고 시간을 ‘술자리 시간’에 맞춰 잡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실무를 오래 경험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을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씨에게는 고유의 ‘술시(酒時)’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인 ’술시(戌時)’인 오후 7~9시가 아니라, 술을 마시기 위해 오후 5시를 일명 ‘술시’로 정해두고 장관이나 주요 인사의 업무보고 시간을 의도적으로 해당 시각에 맞췄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장관이나 주요 인사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일부러 오후 5시로 일정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5시에 보고가 시작돼 30분 정도 진행되면 ‘저녁이나 드시고 가시죠’라며 붙잡아 5시 반부터 소폭(술)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들 사이에서는 ‘오후 5시 보고가 잡히면 컨디션(숙취해소제)부터 챙겨라’는 말이 돌았고, 실제로 준비해 가곤 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특별방송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음주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그는 “윤석열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아동성범죄자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같은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알아가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가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이영학이 <더시사법률>에 보내온 판결문에 따르면 아동성범죄자 30대 오모씨는 지난 2024년 4월 전주지법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오씨는 2023년 10월 이영학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2020년 아동·청소년 나체사진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으며, 성폭력 교화프로그램을 수강하던 중 다른 수용자를 통해 이영학의 수감 사실을 알고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지에는 “전주에서 성교육을 받다 다른 수용자로부터 이영학씨가 청주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꼭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분 중 한 분이라 편지를 드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어 그는 “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죄명으로 복역 중”이라며 “이영학씨의 경험담에 관심이 많다. 서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며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오씨는 “저와 비슷한 죄명을 가진 분들을 소개해
음주운전을 자백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영장 없이 주거지에 진입해 확보한 음주측정 결과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화물차를 약 30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집을 찾았을 때 차량은 이미 집 앞에 주차돼 있었다. 경찰은 별다른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A씨의 집 문을 두드려 진입했고, 거실 안에서 음주측정을 측정했다. 경찰관들은 A씨에게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자 A씨는 “집에 와서 검문하는 것이 어느 법에 나와 있느냐. 주거침입 아니냐”고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행위가 임의수사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상 강제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경찰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진입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수사”라며 “범죄 예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140명 가운데,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98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인원은 42명에 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총 140명이다. 이 중 9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4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등 15개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특수감금, 특수강요, 특수상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중대 혐의까지 포함됐다. 특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19)는 전체 피고인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심 씨는 사건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침입했다. 또 타타인에게 기름을 뿌리게 한 뒤 직접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에 던지는 등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심 씨는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깨진 창문을 이용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라이터를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서울소년원(고봉고등학교)에서 장시간 ‘성찰 자세’ 강요와 얼차려 등 반복적인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26일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등 5개 인권·법률단체는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년원 전체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009년생인 피해자 A씨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서울소년원에 수용된 기간 ‘성찰자세’ 체벌을 받은 A군이 이후 허리디스크 수술까지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현대판 신체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최대 1시간 성찰 자세 강요 ▲발로 정강이를 밀어 넘어뜨린 뒤 ‘다시’ 반복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엎드려뻗쳐’ 지시 등 상시적 체벌을 경험했다. 피해 아동 대리인인 임한결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훈육을 담당하지 않은 교사가 ‘너 또 걸렸냐’며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성찰 자세를 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소년법은 생활지도에 체벌을 포함하지 않으며 규율 위반 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적으로 징계를 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징계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행위가 일부 교사의 일탈이 아니라 서울소년원 전반에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