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보험 가입 시 알리지 않은 입원 치료 사실과 이후 발병한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12월 약혼자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3개월 이내에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약혼자는 같은 해 11월 요로감염의 일종인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 “백혈구·혈소판 등 수치가 높아 내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받았다. 약혼자는 보험 가입 4개월여 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가입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입원 치료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 고지 의무는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로,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심은 고지의무 위반 내역과 백혈병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상법 규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남편의 우울증을 이유로 협의 이혼을 신청했던 여성이 남편이 사실은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협의 이혼을 신청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결혼 생활이 힘들다며 이혼을 원한다고 해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후 남편이 사업장 직원과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에 따르면 결혼 후 아이를 낳고 2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은 우울증을 호소하며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했다.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결국 협의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후 A씨는 남편이 한 여성과 함께 출퇴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거주지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여성은 남편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더욱이 A씨는 과거 남편의 사업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 이 여성도 자신을 알고 있었다. A씨는 남편이 이 여성과의 관계로 인해 이혼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거를 확보하려 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영상 제공을 거부했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설맞이 교화행사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2주간 효도 편지 보내기와 가족접견 등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행사를 진행했고, 설 당일에는 조상을 기리는 합동 차례를 지냈다고 밝혔다. 또 민간기업으로부터 5천500만 원,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으로부터 1천600만 원의 성금을 기부받는 등 전국 각지에서 2억여 원의 기부금품을 접수해 보관금(영치금)이 없는 불우수용자에게 전달했다.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위원과 지역사회로부터 과일, 송편, 돈육 등을 기부받아 수용자들에게 전달했다. 법무부는 “명절 기간 이뤄진 교화행사와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수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교정교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건 당사자가 자신이 신고하지 않은 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27일 오후 4시 30분쯤 B 씨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적이 없는데도 B 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해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알게 된 B 씨와 2022년 7월 23일 술을 마셨다. 1차는 B 씨가, 2차는 A 씨가 각각 계산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함께 모텔까지 걸어갔는데, 모텔비를 내 달라는 B 씨에게 화가 나 “지금 장난하냐, 내가 2차 술값 내지 않았냐”며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네가 내 거기도 만졌잖아”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B 씨가 “폭행을 당하고 있
마약을 지인에게 제공하고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 20일 부산 연제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 0.12g을 지인 B 씨에게 무상으로 건네준 뒤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자기 팔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줄곧 부인해왔다. 1심은 B 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고 투약하는 장면도 목격했다는 진술과 B 씨가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A 씨 동종 전과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 B 씨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B 씨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며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해놓고 자신은 투약하지 않은 채 피고인 홀로 투약하는 장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내고자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했다면, 대항력이나 경매 취하 여부와 관계 없이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기미수와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경매방해 부분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빌라에 대해 2017년 1월 공사대금 채권자 B 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지인들과 공모해 해당 빌라 2개 호실에 대해 자신을 임대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B 씨는 채권자들의 배당요구액이 부동산 감정가 합계를 초과하자 다음 달 경매를 취하했다. A 씨는 2020년 사기미수·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A 씨에게 사기미수 외에 경매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A 씨에게 경매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따라 해당 임차권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없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 김옥희 판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2천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책 역할을 제안받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준다는 구실로 A 씨에게 입금된 돈의 출금과 전달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가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이화송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수감자인 A 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후 10시 25분께 수용실 물품을 파손해 교도관과 상담을 진행하던 중 교도관의 가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상담 중에 지속적으로 흥분상태를 보였고, 이에 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지시하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조현병과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A 씨는 살인죄로 구속기소 돼 수용 중에 부산구치소 내 기물을 파손했고, 이에 대해 상담 받던 중 교정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아 복역하고 있다
그날도 A 씨는 가족들과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시간을 보냈다. 네 식구가 사는 보금자리에서 아내, 만 3살, 10살의 두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평소처럼 식사 후 담배를 태우러 아파트 정문 밖으로 나왔다. 겨우 담배 한 개비, 길어야 10분 내외로 끝났어야 할 A 씨의 짧은 외출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이 되었다. 2024년 7월 29일,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백모 씨가 긴급체포되었다. 백 씨는 1시간 전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었던 40대 남성 A 씨에게 약 102cm 길이의 장검을 휘둘러 숨지게 했다. 백 씨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1차 공격을 가한 뒤 A 씨가 경비실 쪽으로 도망가자 경비실 앞까지 따라가 다시 한번 칼을 휘두르고 본인의 집으로 달아났다. A 씨는 백 씨의 칼에 얼굴과 어깨 등이 10여 차례 찔린 채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지만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 씨의 범행은 일명 ‘묻지 마 살인’으로 불리는 ‘이상 동기 범죄’의 또 다른 사건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씨가 ‘중국 스파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3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의 한 카페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직원 B씨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검은 천으로 가린 상자에 구멍을 뚫어 그 안에 휴대전화를 숨겨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탈의실 내에서 평소와 다른 물건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확인한 뒤 불법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근무하는 다른 여성 직원들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평소 탈의실에 없던 물건을 발견하면서 불법 촬영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