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탈색 시술 도중 화상을 입은 손님에게 미용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원중)는 대학생 A씨가 미용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약 6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학생인 A씨는 미성년자였던 2021년 2월, 서울 마포구의 한 미용실에서 B씨로부터 탈색 및 염색 시술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밝은 색의 모발을 원했고, 이에 B씨는 탈색제를 도포한 뒤 약 30분간 방치한 후 머리카락을 헹궈 말렸다. 하지만 A씨는 더 밝은 색을 원했고, B씨는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탈색 시술을 진행했다. 20분 뒤 모발 색을 확인하던 중 A씨의 모발에 얼룩이 남아 있자, B씨는 열처리를 위해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A씨는 두피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B씨는 곧장 A씨의 두발을 씻겼고, 머리카락을 말리는 과정에서 A씨의 귀 뒤에 물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연고를 발라줬다. 이튿날에도 통증을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고, 머리와 목, 두피 부위에 2도 및 3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상처 세척 및 가피절제
음주 측정 시 경찰이 일회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29일 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87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고, 13번째 시도 끝에 혈중알코올농도 0.085%가 측정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13차례 측정하는 동안 일회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음주 측정 시마다 일회용 불대를 새로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 A 씨는 같은 불대를 반복 사용했다. 재판부는 반복 측정 과정에서 불대에 남은 알코올 잔류물로 인해 실제보다 수치가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에게 과음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음주
홀로 사는 고령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혐의가 적용됐지만, 법정형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7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70대 여성 B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택배기사다. 문 좀 열어달라”고 속인 뒤, 문이 열리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64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아내의 학원비를 마련하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강도’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형법 제334조는 흉기를 휴대했거나, 야간에 주거에 침입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수강도죄'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흉기를 범행에 사용한 점이 인정돼 특수강도죄가 적용됐다.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7일 전국 고속도로는 귀경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며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요금소 출발 기준, 지방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8시간 50분, 울산 8시간 30분, 대구 7시간 50분, 광주 6시간 30분, 목포 7시간 30분(서서울 기준), 대전 2시간 40분, 강릉 3시간 20분, 양양 2시간 30분(남양주 기준)이다.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심해지고, 다음 날(8일) 오전 2시에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부산 8시간 10분, 울산 7시간 50분, 대구 7시간 10분, 광주 6시간 20분, 목포 6시간 20분(서서울 기준), 대전 3시간 30분, 강릉 4시간 40분, 양양 3시간 50분(남양주 기준)이다. 지방 방향 정체는 오후 12~1시쯤 절정에 달하고 오후 9시쯤 해소되겠다. 오전 10시 45분 기준 경부선 서울 방면 양산분기점~양산 5㎞, 신탄진~남이분기점 18㎞, 옥산~청주휴게소 14㎞, 양재~반포 7㎞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서해안선 서울 방면은 목포요금소~몽탄2터널 8㎞, 서김제~동서천분기점 21㎞, 당진~서해
부산에서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이윤규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24일 밤 부산의 한 거리에서 친구의 조카 B씨에게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4일에는 또 다른 지인 C씨에게 필로폰 12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20만 원에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두 사람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 출석한 B씨도 “A씨에게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며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지만, 법원은 신빙성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윤규 판사는 “B씨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해 다른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번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전파성으로 인해 공중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30% 가까이 증가하며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대신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받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2년 1만6,435명에서 지난해 2만814명로 2년 만에 26.6%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이 2022년 557명에서 2023년 883명으로 58.5%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절도는 7,874명에서 1만418명으로 32.3% 늘었고, 폭력도 4,075명에서 4,873명으로 19.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2022년 846명에서 2023년 1,251명으로 47.9% 늘어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대구(741→1,050명), 부산(869→1,209명), 서울(2,010→2,732명)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최 의원은“촉법소년 연령기준, 맞춤형 교화·교육제도,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사선변호인 선임이 곤란한 피고인을 위해 마련된 국선변호 제도는 형사재판에서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적 장치다. 그러나 국선변호인과 국선전담변호인,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선변호사 등 제도 간 구분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제도 운영 과정의 정보도 제한적이어서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다. <더시사법률>은 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질의를 통해 국선변호 제도의 구조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국선변호 제도는 필요적 국선변호와 청구에 의한 국선변호로 나뉜다. 필요적 국선변호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나 경제적 사정을 불문하고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그 사유로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형 해당 사건 등이 포함된다. 청구에 의한 국선변호는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등을 이유로 법원에 선정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6조에 따라 월평균 수입이 270만 원 미만이거나 국민기초생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민사소송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더라도, 이는 소송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모 씨가 이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변호사는 2022년 6월, 다단계 사기 사건에 연루된 A씨와 B씨 사이의 민사 분쟁에서 피고 B씨를 대리했다. 이 과정에서 소송 상대방인 A씨가 전씨의 조력을 받아 주장하고 있다고 본 이 변호사는, "A씨의 주장은 전씨에 의해 왜곡된 일방적 주장"이라며 "전씨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투자 관련 분쟁 사건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해 고소장 작성 등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전씨와 또 다른 투자자 C씨 간의 계약서 사진을 법원에 제출했다. 계약서에는 전씨가 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C씨가 수령하는 피해보상금의 50%를 받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전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었
최근 4년 반 동안 국내 은행권에서 적발된 위·변조 화폐 중 90%는 미국 달러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권에서 신고된 외화 위·변조 화폐는 총 3723장, 액수로는 31만7700달러(약 4억4500만원)에 달했다. 위조 화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미국 달러화로, 전체 금액의 89%에 해당하는 28만1600달러 규모였다. 그 외에는 유로화(6600달러), 중국 위안화(4200달러), 일본 엔화(200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만600달러, 2022년 4만600달러, 2023년 5만400달러로 변동을 보이다가, 2024년에는 8만7800달러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664장, 3만8300달러 규모의 위·변조 화폐가 새로 신고됐다. 박성훈 의원은 “외화 위·변조 화폐는 금융 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와 한은이 환전 창구나 외환 취급기관 감별 능력을 첨단화하고 대국민 안내와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 방콕에서 1억 원이 넘는 마약을 받아 속옷과 신체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800여만 원, 두 사람에게는 공동으로 2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2000여만 원, B씨에게는 징역 8년 6개월과 공동 추징금 5300여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건을 기획·주도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일부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감형했다. A씨와 B씨는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태국으로 출국해 마약을 국내에 들여오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2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필로폰 1155g(약 1억1500만 원 상당), 케타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