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미성년 아동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초범이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5세 이하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 안에서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의 나이와 이름, 지역별로 분류한 아동 성 착취물을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 보관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소아성애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죄임을 인식하면서도 장
사회적 공분을 샀던 ‘N번방’과 ‘소라넷’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 대규모 불법 촬영물 사이트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JTBC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2022년 중순 개설돼 최근까지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만 하면 접근 가능한 갤러리에는 ‘와이프 첫 공개’, ‘7년 만난 전 여자친구’ 등의 제목이 붙은 불법 촬영물이 다수 게시돼 있었으며,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영상도 확인됐다. 사이트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유료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설계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댓글도 다수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17년간 불법 촬영물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를 유통하다 폐쇄된 ‘소라넷’과 유사한 운영 방식이다. 공익 제보자인 A씨는 JTBC에 아동 성 착취물 유통 가능성도 제기했다. A씨는 “누가 봐도 미성년자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영상들이 다수 게시돼 있었다"며 “게시물 수는 약 60만 건이고, 회원 수는 54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공개신작’ 게시판은 최근 촬영된 불법 영상이 예고 형태로 올라오는 공간으로, 이용자 반응을 통해 실제 유포로 이어지는 핵심 창구 역할을 한 것
OTT 서비스 웨이브가 2026년을 겨냥한 신규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했다. 웨이브는 예능과 드라마, 저널리즘 다큐멘터리를 아우르는 다각화 전략을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 웨이브 예능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팬덤’과 ‘논쟁’이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사회적 화두를 던지고 시청자 참여와 몰입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팬덤 형성을 목표로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대거 포진했다. 먼저 1월에는 범죄 심리를 다룬 예능 ‘읽다’를 독점 공개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제작진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자필 편지를 토대로 사건 당사자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당시의 심경을 직접 전달한다. ‘읽다’는 언론사 더시사법률이 실제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서동주, 표창원, 박준영 변호사 등이 출연해 사건의 배경과 쟁점을 다각도로 풀어낼 예정이다. 더시사법률은 2024년 9월 창간된 법조 전문 언론으로, 법률 사건과 교정,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교정시설 내 구독률이 가장 높은 매체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논쟁을 전면에 내세운 예능도 이어진다. 한국 사회의
부산 해운대의 한 룸살롱에서 만난 유부남 손님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여성 접객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 3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해운대의 한 룸살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며 2023년 11월 손님으로 방문한 C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4월 C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던 중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C씨 가족의 연락처를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지인 B씨와 함께 C씨에게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했고,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친딸과 어머니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했고, 오후에는 “다른 여자에게 해준 만큼 나에게 입금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씨 역시 통화에 가담해 “10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하라”며 “저장해둔 개인정보를 모두 지워주겠다”고 말하고, C씨 친딸의 전화번호를 직접 읊
동남아 국경지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스캠 범죄에 가담한 ‘룽커컴퍼니’ 조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데 대해 법원이 “무차별적 구형”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조직형 사기 범죄에서 총책과 하부 조직원을 동일한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씨와 B씨의 공판에서 “송치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면, 그에 걸맞은 실체적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후 공소장 일부를 변경하고 추가 증거 제출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를 허용하면서도 구형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총책부터 팀원까지 조직 내 지위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 있고, 가담 정도 역시 서로 다르다”며 “정상이 다른데도 조직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30년을 구형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도 피고인들이 팀원으로서 유인책 역할만 수행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교제하던 여성을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33)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돌연 정신병적 증상을 강조하며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는 등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엄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은 앞으로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형준은 지난 7월 28일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직장 인근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과 몸 등을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장형준은 범행 약 한 달 전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1시간 30분가량
탄광 근무로 진폐증 진단을 받은 뒤 장해등급이 악화된 근로자에게는 상향된 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해위로금 산정 방식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례적으로 파기환송하지 않고 직접 지급액을 산정해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직 탄광 근로자 A·B 씨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파기자판했다. A 씨와 B 씨는 1980~1990년대 석탄 광산에서 근무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폐광 뒤에도 질병이 악화돼 5급 판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급 장해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광해공단은 재해위로금 지급 당시 최초 11급 진단 기준 평균임금을 적용해 A 씨에게 약 210만 원, B 씨에게 약 410만 원만을 지급했다. 이에 원고들은 장해등급이 3급까지 상향된 만큼, 석탄산업법에 따라 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규정을 유추 적용해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해등급 3급과 5
연인의 부친을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경북 상주시에서 연인 B씨의 부모 집을 찾아가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연인이던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과, B씨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해 자신이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 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도주 과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는 범행 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연인을 폭행해 병원에 가게 된 상황과 경찰이 출동해 자신을 제압한 사실, 이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점 등을 약 30분간 하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 공탁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로써 조 청장은 직무가 정지된지 371일 만에 헌재 선고와 함께 즉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탄핵 소추된 조 청장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년 만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헌정 질서 중단이라는 중대 위험을 초래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경찰청장을 탄핵소추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이 경찰을 국회 출입문에 배치해 국회를 전면 차단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한 것은 계엄 해제 요구를 포함한 국회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 준수 의무는 오직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것은 아니며 청장이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 직무범위 안에서 헌법 법률 판단해야 한다”며 “(조 청장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정도로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인 모임의 계주가 곗돈 약 15억원을 들고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가락시장 상인 모임의 계주인 50대 강모씨를 입건해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강씨는 지난달까지 정상적으로 곗돈을 수금해오다 돌연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락시장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며, 일반적인 월 단위 수금 방식이 아닌 시장 특성에 맞춰 매일 5만~10만원씩 곗돈을 걷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점포는 100여 곳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약 15억원으로 추산된다. 일부 상인들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의 곗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해당 계는 상인들 사이에서 수십 년간 대를 이어 운영돼 온 모임으로, 피해자들은 강씨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인물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맡겼다고 전했다. 강씨는 잠적 직후 피해자들에게 “정리되는 대로 연락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경찰에는 피해 상인들로부터 40여 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현행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