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저는 ○○, △△수발업체에 ‘먹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후 <더시사법률>에 제보하고 4월에는 의정부경찰서에 신고도 했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도 △△업체는 다른 신문에 광고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해당 업체로부터 피해금(서비스 이용 후 차액)이 영치금으로 들어왔는데, 광고를 통해 저같은 다른 피해자를 낚아 얻은 금전적 이익으로 돌려 막기를 한 게 아닐까 싶어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그래도 <더시사법률>이 수발업체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문제 개선의 선봉에 서주셨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괘씸한 마음이 너무 커 앞으로도 위 업체들과 합의할 생각은 일절 없고 여력이 된다면 추후 반드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업체가 갑자기 돈을 돌려줬다 해도 그동안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니 어떻게든 법적인 처벌을 받게끔 하고 싶은데,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A1.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나 횡령죄는 행위 당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환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환불 사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감경
Q.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입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형사 항소제기기간 7일 중 주말(토·일요일)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설·추석 등 장기 연휴로 관공서가 여러 날 휴무(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인 경우, 항소제기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항소제기기간 중에 주말(토·일요일)이나 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포함된 경우, 또는 장기 연휴로 인하여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경우 항소기간 만료일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법령 및 판례의 기준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항소제기기간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나. 기간의 계산 방법 (1) 초일 불산입 원칙‘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日) 단위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따라서 형사 판결에 대
Q. 안녕하세요. 저는 <더시사법률> 구독자입니다. 매일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며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 사유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421조에 해당되는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어 대법원 판결(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의 판결에 대한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건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재심 절차에 따른 ‘원심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또 사본에 명시되어 있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정신청 및 경정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건가요? A.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예외적 불복 수단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을 때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확정판결을 시정하는 구제 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7가지의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제1호),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제2호),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Q.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통장 전달책으로 긴급체포되어 경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상태이고, 이번 주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제 친한 친구가 올해 초 캄보디아에 여행을 다녀온 후 저희 집에 놀러왔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친구가 “캄보디아에서 코인·선물 투자 관련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금을 세탁할 계좌가 필요하다”며 제 통장을 가지고 함께 캄보디아로 가자고 권유하더군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돈을 많이 준다고도 했고,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어보니 “절대 아니다”라고 하길래 저는 2025년 5월경 친구와 함께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3주 동안 숙소에 감금되다시피 했고,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했습니다. 3주 후 귀국은 했지만 당초 약속했던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감금되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통장만 전달하러 간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향후 검찰이나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캄보디아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어
Q. 항소심에서 변제내역을 제출했는데도 양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상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변제 상황을 형량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입니다. 사실심 법원인 1심과 항소심에서는 행위의 모습, 반성 정도,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1심에서 변제 내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생각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상고심(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살피지 않고 법령의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만 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형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량 자체뿐 아니라 형량의 전제조건인 판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떠한 사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형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사유도 결국 양형부당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심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을 벗어날 정도로 위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비슷한 주제를 묶어서 정리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답변이 늦어지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투리 질문들을 모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함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론,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제가 답변하기 불편한 건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말주변이 없어서 실수할 것이 걱정되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A.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피의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게 됩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Q. 안녕하세요. 제 총형기는 1년 6개월이고,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10월이면 형기 3분의 2가 지나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 수형자 등급은 2등급이고, REPI 등급은 4등급입니다. 기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심사를 통해 REPI 등급이 오르게 되는데, 가석방 심사가 있을 10월은 기산일 기준으로 6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 해당 시점에 가석방 심사를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형기 6분의 5가 경과한 시점에라도 REPI 등급 심사를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말로는 ‘3분의 2 시점에 등급이 안 오르면 출소 때까지는 안 오른다’던데요. A. 총형기가 1년 6개월이고 기산일이 7월 1일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형기 3분의 2 시점은 약 10월경이 됩니다. 다만 통상 기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심사를 통해 REPI 등급 조정이 가능하므로, 10월에는 정기 재심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분류 74조 2항」에 따르면,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기준일이 형기 3분의 2 정기 재심사 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3분의 2 정기평가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가석방 심사는 원칙적으로 형기 3분의 2 시점에 맞추어
Q.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처분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 그리고 출소 후 바로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부수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개·고지명령 자체만을 독립적인 대상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고, 유죄가 확정된 원판결 전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공개·고지명령은 본안 유죄판결의 효력에 종속되는 처분이므로, 해당 명령만 별도로 다투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출소 당일 즉시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등록 대상자는 주소나 실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출소 후 20일 이내에 변경된 실거주지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으로 처벌된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따라서 출소 후에는 ‘20일 이내 등록 의무’를 정확히 지키
Q. 2023년도에 〇〇구치소에 수감되어 현재는 〇〇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여기 와서 들은 건데, 징역형을 살고 나가면 5년간 미국에 입국을 못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먼저 국내에서 타국으로 출국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이 완전히 종료된 사람 즉 형 집행이 모두 끝났고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 가석방 기간까지 모두 종료된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출국금지는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형을 마친 경우라면 한국에서는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약, 테러, 간첩 같은 특정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별도의 정보 분석에 따라 일시적으로 출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형이 끝났더라도 유죄판결 자체를 입국 심사 사유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심사 대상’이 됩니다. 즉 자동 금지라기보다 미국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212조(a)(2)에 따르면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 거절 대상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