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했더니 피해금 돌려준 수발업체, 처벌은 가능할까?

 

 

Q1. 저는 ○○, △△수발업체에 ‘먹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후 <더시사법률>에 제보하고 4월에는 의정부경찰서에 신고도 했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도 △△업체는 다른 신문에 광고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해당 업체로부터 피해금(서비스 이용 후 차액)이 영치금으로 들어왔는데, 광고를 통해 저같은 다른 피해자를 낚아 얻은 금전적 이익으로 돌려 막기를 한 게 아닐까 싶어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그래도 <더시사법률>이 수발업체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문제 개선의 선봉에 서주셨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괘씸한 마음이 너무 커 앞으로도 위 업체들과 합의할 생각은 일절 없고 여력이 된다면 추후 반드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업체가 갑자기 돈을 돌려줬다 해도 그동안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니 어떻게든 법적인 처벌을 받게끔 하고 싶은데,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A1.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나 횡령죄는 행위 당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환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환불 사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는 환불과는 별개로 판단될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돈을 돌려줬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였는지, 반복적인 피해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속아서 돈을 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척하다가 연락을 끊거나 다른 피해자의 돈으로 먼저 환불해주는 방식’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구조적 사기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거래가 일부 이루어진 적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의사가 없었거나, 환불이 자발적이 아니라 압박 이후에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사기 혐의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일을 조금이라도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애초에 정상적으로 이행할 생각이 있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똑같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도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실제로는 거래 내역, 환불 시점, 광고 기록, 피해자들의 진술, 동일 피해 사례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수록 사기 혐의를 인정받기가 수월해지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소 자체는 가능하며, 지금처럼 환불이 뒤늦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다른 피해자의 금전일 가능성이 있다면 그 역시 수사기관이 주목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업체의 운영 방식, 반복성 여부, 환불 경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고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 거래 내역과 광고 지면, 연락 기록, 환불 시점, 동일 피해자 존재 여부 등 객관적 증거를 정리해 고소장에 포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2.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판결문에는 제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주장하고, 피해자가 이를 인정했음에도 공소장과 판결문에 적힌 이자 약정 금액과 편취액 합계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주고자 했던 것이며, 실제로 오랜 기간 약정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해 왔고, 피해자가 어려울 때 도움도 여러 번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모두 갚지 못한 것은 맞지만, 처음에 구두로 약속한 내용에 이행 기간이나 방식, 제가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정확히 정한 적도 없습니다.

 

구속되기 전 배달 일까지 하며 상당한 금액을 갚았는데도 실형이 나와 절망스럽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다투고, 어떤 방향으로 선처를 구해야 할까요?


A2.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두 축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사실의 오인을 바로잡아 범죄사실의 범위·액수·고의 평가를 수정하는 일, 그리고 그 수정된 사실관계를 포함해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지금 사건에서는 적어도 세 부분이 눈에 띕니다. 첫째, 공소사실 및 판결문에 적힌 편취액 합계와 이자 약정의 표현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면 차용증과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일관된 내용인지를 확인 후 이를 증거로 금액 정정이 있어야 합니다. 항소심은 서류에 남은 수치와 문언의 정합성을 매우 중시하므로, 이 부분이 바로잡히면 편취 범위와 고의의 강도가 재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둘째, 거래의 실체가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는 가장행위’였는지, 아니면 느슨하고 불완전한 금전대차가 장기간 이어지다 이자 연체가 누적된 끝에 형사화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최초 약정이 구두로 이루어졌고 이행 기간이나 지급 방식이 불명확했으며, 실제로 이자 일부가 장기간 지급되었고 피해자도 이를 인정한다면, ‘애초에 기망이었다’는 평가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은 사기죄의 고의와 편취의 착수 시점을 좁히는 데 의미가 있어, 결과적으로 범죄사실의 외연이 줄거나 최소한 양형 단계에서 계획적·상습적 편취 평가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보관금’ 부분이 사기 외관이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자기 점유 재산의 임의 사용에 가까운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보관 관계가 성립했고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채 위탁된 금원을 본인이 임의로 사용한 흐름이라면, 적극적 기망으로 재산이 이전된 사안이라기보다 보관 관계 위반의 성격이 강해 횡령 평가가 가능하다는 논점이 열립니다. 법정형의 체계가 다른 만큼, 항소심에서 죄수·죄명 및 처단형을 다시 구성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문서·계좌 흐름과 당시 의사표시를 촘촘히 맞춰야 하고,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형에서는 선행 변제의 규모와 시기, 추가 변제 계획의 구체성, 반성의 정도,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실질적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가족의 건강·부양 등의 사정과 사회적 유대의 회복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미 1심 진행 중 변제를 이어왔고, 만약 항소심 기간 중 추가 변제가 확실히 가능하다면, 그 집행 일정과 증빙을 항소이유서에서부터 곧바로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도 중요합니다. 반성문의 경우 양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수십 부를 일괄 제출하기보다 사실관계의 왜곡 지점을 바로잡으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 재범 방지 계획, 경제활동 재개를 통한 실질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구성이 설득력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 예측을 단정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유사한 구조의 사건을 맡았을 때 항소심 단계에서 사실오인을 바로잡고, 보관금 부분을 횡령 법리로 재구성하며, 변제 진행 상황과 가족 부양 사정을 치밀하게 입증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같은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액수·이자 약정의 정확한 정리, 기망 초기성의 완화, 보관 관계의 재평가, 변제의 현실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한 묶음으로 설계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판결문 특정 페이지의 문언과 증거기록의 숫자·표현을 문장 단위로 대조하고, 차용증·계좌 거래 내역·진술조서의 용어를 통일해 ‘항소심용 사실관계 표준본’을 먼저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위에 변제 실행일정표와 의료·부양 자료 등의 사정을 얹어 양형사유를 체계화하면, 최소한 지나치게 가혹한 형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할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