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과 2023년에 선고된 재산범죄 사건(행위유형 제외 단순재산범죄 한정)에서 피해 금액의 변제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The시사법률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단순 재산범죄 사건 615건을 분석한 결과, 변제율이 높을수록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증가하고 실형 비율은 감소하는 뚜렷한 특징이 확인됐다. 변제율이 25%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는 16건에 불과했지만, 실형 선고는 24건으로 더 많았다. 벌금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변제율이 25%에서 50% 사이일 경우에도 실형 선고 비율은 여전히 높았다. 집행유예가 11건에 머문 반면 실형은 16건이 선고됐다. 이 구간에서도 벌금형은 없었다. 변제율이 50%를 초과하면서부터 형량 경감 효과가 두드러졌다. 변제율이 50%에서 75% 사이인 경우 집행유예는 18건으로 늘어난 반면, 실형은 2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43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실형 선고는 단 6건에 불과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경제적 손실과 회복 가능성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한다"며 "특히 변제율이 높을수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이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사건 두 건이 서로 다른 결과로 판결됐다. 한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웃 주민의 사망으로 금고형을 피할 수 없었다. 베란다 화재, 무죄 판결받은 30대 남성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기소된 A(37)씨는 지난 4월 담배를 피운 후 제대로 끄지 않은 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외출했다. 이후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불씨가 주변으로 번지며 약 2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재가 건조물 자체로 번져 독립적으로 연소할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상 실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이 건조물 자체에 붙어 독립적으로 연소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번 화재는 쓰레기통과 주변 일부만 타고 건축물 자체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다. 담배꽁초로 시작된 화재, 이웃 사망으로 이어진 60대 남성 반면, 전북 전주에서는 담배꽁초로 인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A(69)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방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재떨이에 버렸다. 주변에 가연성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33)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대만인 B씨(36·여)와 일본인 C씨(53)도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서울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사탕으로 위장된 필로폰 995.14g을 국제우편물로 받은 뒤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달 28일 안산시 상록구 야산에 묻혀 있던 필로폰 598.3g을 수거한 혐의로 C씨는 지난달 4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필로폰 약 1㎏을 전달받아 운반하려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국제 마약 밀수조직의 지시를 받고 운반책으로 활동하기 위해 국내에 처음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국내로 들여오려 했던 필로폰은 총 2.6㎏으로 시가 약 7억8000만원 상당이며, 이는 약 8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이들은 마약을 국내에 소분하기 위해 수백 개의 일회용 지퍼백과 100g 중량 무게추를 미리 준비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발과 선글라스를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중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광주 광산경찰서 관할 구역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2일 공개한 ‘전국 경찰서별 강력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는 총 2만7145건의 4대 강력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폭력 범죄가 1만5365건(56.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뒤이어 절도 1만1687건(43.1%), 살인 61건(0.22%), 강도 32건(0.12%) 순이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총 1만2549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폭력 사건이 6497건(51.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절도는 6007건(47.9%), 살인은 24건(0.2%), 강도는 21건(0.2%)으로 집계됐다. 전남 지역에서는 총 1만4596건이 발생했고 폭력이 8868건(60.8%), 절도가 5680건(38.9%), 살인은 37건, 강도는 11건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역 내 27개 경찰서 중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광주 광산경찰서로, 총 3418건이 보고됐다. 이어 북부서 3403건, 서부서 2865건, 목포서 2435건, 순천서 2397건, 여수서 22
구치소에서 볼펜으로 다른 재소자를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 B 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왼쪽 눈 주위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A 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승용차에 마약류 매수자를 태워 마약을 건네고, 이어 다른 매수자에게도 마약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 유통 조직의 운반책으로 활동하며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승용차에 마약류 매수자를 태워 마약을 건네고, 이어 또 다른 매수자에게 마약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 유통 조직에서 단순 배달책으로 활동하며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마약류 유통은 단순 배달책이라도 실행 행위를 분담한 자들에 의해 완성되는 범죄로,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엄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
법무부는 2024년 12월 16일 기독탄신일 특별 가석방 심사를 마무리하며, 총 1,143명의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신용해 법무부 차관 직무대리를 포함한 9명의 심사위원이 주관하였으며, 수형자의 복역 태도, 재범 가능성, 사회 복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판정했다. 이번 심사는 일반 수형자 1,504명과 장기 수형자 125명 등 총 1,6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일반 수형자는 1,125명, 장기 수형자는 18명으로 집계되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460명으로, 일반 수형자 344명과 장기 수형자 106명이 포함되었다. 심사 보류자는 총 79명이다. 특히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와 사회 복귀 지원이라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12월 심사 적격자는 전월(11월) 대비 177명 증가한 수치다. 가석방 제도는 일정 기간 형을 복역한 수형자가 형기 종료 전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로, 수형자의 모범적인 복역 태도와 재범 위험성을 낮춘 사례를 중심으로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장기 수형자의 경우, 교정 성과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피해자가 재판 선고 전날 공탁금을 갑작스럽게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자, 피해 금액을 갚기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공탁금 회수 동의서"와 함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는 재판 선고 바로 전날, 공탁금을 전부 수령했다. 문제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사실이 재판부에 통지되지 않아, 재판부가 이를 모른 채 양형을 결정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고인이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 재판부에 통지되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는 통지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재판부 몰래 수령하는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공탁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이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해 형사책임에서 면제받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교특법에 따른 형사책임에서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은 파기됐다. 피고인 A씨는 차량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사고 당시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과 면허벌점 20점을 부과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므로 교특법 위반으로는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 A씨는 처음에는 범칙금을 납부했으나,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범칙금을 회수했다. 이후 경찰은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즉결심판을 기각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원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과실행위를 교특법에 따라 면책한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 측이 "기습공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항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0월 16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1심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나,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과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 등으로 인해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의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황의조가 피해자 A 씨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피해자 B 씨에 대해 2억 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서는 "B 씨의 마음을 열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할 수 있는 방법이 공탁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한 것이다. 결코 기습공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은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여러 정상을 참작해 피고인이 축구선수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