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 네, 오늘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처벌이 상당히 무겁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안변: 미성년자 성매수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건만남’이나 ‘원조교제’ 같은 표현으로 불리면서 비교적 가볍게 인식되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박변: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이 미수범도 처벌된다는 점이죠? 안변: 그렇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미성년자인 줄 알고 만나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이 개입하는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변: 실제 사건을 보면 단순히 성매수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다른 범죄까지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안변: 맞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하나의 행위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 목적의 대화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특정
Q. 피해자 중 한 명이 저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제가 속한 협회에 “사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니 해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또 제 실명을 거론하며 페이스북에 “사기꾼이다. 경찰 조사 중이다”라는 댓글도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진행 중이던 경찰 수사와 맞물려 회사에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발언과 게시글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회사 손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SNS에 실명을 밝히고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게시글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표현으로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행위 역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협회에 이를 알린 경위나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 공익성 여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최근 과밀수용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용자가 승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문을 보니 2016년에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2016년 이후 교정시설에서 과밀수용된 사람들에 대한 배상 규정이 있나요? A. 과밀수용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최근 법원의 판례 기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수형자를 독거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정시설의 공간 부족으로 대부분 혼거수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 내부 지침에서는 1인당 약 3.4㎡ 또는 2.58㎡ 수준의 기준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이는 법적 기준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결정에서 수용자 1인당 1.06㎡ 또는 1.27㎡ 수준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과밀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보충의견에서 1인당 2.58㎡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을 언급했을 뿐, 이를 법적 기준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 법원 판례에서는 보다
PD: 변호사님, 얼마 전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7405 판결이 나왔잖아요. 구속 전에는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가 구속 이후에 갑자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박변: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트랙터를 몰다가 이륜차와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했는데요. 1심은 피고인이 일시 정지를 안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죠. 검사는 항소를 했고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외 2가 아버지와 아내의 투병 등을 사유로 불출석하자 법정 구속됐어요. 이유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구속 이후, 피고인이 입장을 바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는 점이에요. PD: 그럼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본 건가요? 박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고인은 구속되자마자 지금껏 해오던 부인 입장을 접고 곧바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했어요. 항소심은 이 돌연한 자백을 그대로 받아들여, 결국 1심의 무죄를 깨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량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죠. 즉 구속이라는 변수가 사건의 향방을 완전히 뒤바꾼 겁니다. PD: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Q. 신상고지를 받았는데, 신상정보 고지는 제 주소지로부터 반경 몇 km까지이며, 반경 내에 몇 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고지서가 발송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소지 반경 내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고지서가 가는 건가요? A.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이 기본 고지 범위입니다. 다만 인구 밀도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지 대상은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경 내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 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고지됩니다. 고지서에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동·읍·면까지), 실물 사진, 신체 정보, 범죄 사실 요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성범죄자 알림이’가 무엇인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교도소 직업훈련생 선발과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직업훈련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직업훈련생 선발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직업훈련에 선발될 경우 현재 수용 중인 교도소가 아닌 다른 교도소로 이송(본소 이동)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 먼저 신청 자격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수형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수용기관장이 신청자의 의사, 적성,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천하게 됩니다. 선발은 각 교도소의 추천을 바탕으로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한다고 모두 선발되는 것은 아니며, 수용 태도, 훈련 적합성, 건강 상태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한 번 탈락하더라도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마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원 소속 교정시설로 복귀하지만, 경우에 따라 해당 훈련기관에서 보조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저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5년 3월 27일 법정구속되었고, 2026년 1월 24일이 만기일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1년이 실효되어 실제로는 집행유예 기간까지 합산하면 2027년 1월 24일이 만기일이 됩니다. 그런데 형 집행 중인 2025년 6월 12일에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르면, 9일 이하의 금치 징벌은 1년의 실효기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2026년 6월 12일이 지나야 징벌이 실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형집행법」 제115조 제1항에 따르면, 징벌 실효의 기준일은 징벌 시작일이 아니라 징벌 종료일입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2일이 아닌, 실제 징벌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실효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징벌 종료일은 조사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마약사범 성소수자입니다. 앞서 한 분이 성소수자로 불이익을 받는 걸 보고 저도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출역 문제가 아니라 각종 교육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만나 면담을 하고 있지만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함께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납득이 안 되어 질문드립니다. A. 수용자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역시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교정시설 내 모든 처우에 적용되는 대원칙으로, 교육 기회 제공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법률들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형집행법의 목적은 단순한 구금에 그치지 않고 수형자의 교정과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
Q. 저는 해외에서 출국하려다가 검거되어 필리핀 비쿠탄 수용소에 약 1년 넘게 수용되어 있다가 최근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외국 수용소에 있었던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된다면 외국 수용소에서 보낸 1년과 별도로 한국에서 3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구금된 기간은 우리나라 형기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이미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경우 그 집행된 형을 우리나라에서 선고되는 형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경우’는 외국 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라 실제 형이 집행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단순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미결구금 상태로 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은 형법 제7조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또 형법 제57조는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구금은 우리나라 공소 절차를 위한 강제처분으로
Q. 교정시설에서는 웹소설·만화 등을 복사해 프린트한 후 반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두 번째 질문으로 유해 간행물이 아님에도 수발업체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차단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A. 교정시설에서 웹소설이나 만화 등을 복사·출력하여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는 저작권법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진다고 규정하며, 인쇄·복사·출력은 모두 ‘복제’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소설·만화를 출력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이며,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가정 등 한정된 범위에서의 비영리 복제를 허용하지만, 교정시설은 공적 공간이므로 ‘가정’으로 보기 어렵고 교도관 등 제3자가 복제에 관여할 가능성도 있어 예외 적용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답변으로 유해 간행물이 아님에도 수발업체를 통해 들어온 자료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시설은 시설 질서와 보안을 위해 반입물 검열 및 제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차단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