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너머 우체부] 교도소 과밀수용에 관한 기준과 국가배상 청구 기준은?

 

Q. 안녕하세요.

최근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궁금한 점을 여쭤봅니다.


2016년 1월에 이미 과밀수용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고 신문에서 봤는데요.
그렇다면 2016년 이후부터 과밀수용된 사람들 모두에게 소급 적용되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과밀수용의 기준은 한 사람당 몇 평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과밀수용에 관하여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과밀수용에 관한 규정과 판례의 태도 등을 살펴보고,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서는 수용자에 대하여 독거수용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간 제약 등 현실적인 문제로 사실상 혼거수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독거수용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형집행법을 구체화한 관련 규칙·지침을 살펴보면 과거 1인당 3.4㎡, 2.58㎡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아래에서 살펴볼 내용과 같이 법원 또는 국가인권위는 2.58㎡의 기준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16년(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 전원합의체 결정) 수용자 1인당 1.06㎡, 1.27㎡의 수용 면적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수용 행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보충 의견을 통해 1인당 2.58㎡ 이상의 수용 면적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3. 판례상 인정된 국가배상 인정 기준: 1인당 2㎡

한편 대법원은 2022년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자가 과밀수용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들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58㎡에 미달하였는지가 위법한 과밀수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헌재가 제시한 기준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나5349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63010 판결 등 다수).


4.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법무부의 불수용

인권위는 국제적십자사 5.4㎡, 미국 연방시설 5.57㎡, 독일 6~7㎡, 일본 10㎡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하면서 법무시설 기준규칙,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 3.4㎡, 2.58㎡이 충분하지 않고, 2㎡에도 미치지 못한 당해 사건의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2022. 4. 15. 결정 212진정0027900 사건).

 

아울러 인권위는 2024. 7. 법무부 장관에게 ① 의료 처우 강화 ② 접견권, 편지 수수 등과 관련한 외부교통권의 실질적 보장 ③ 종교의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내용으로 ‘형집행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의료 처우, 미결수용자 접견, 분리수용 관행 등과 관련해서만 일부 수용하고 권고의 대부분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과밀수용의 경우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해왔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이와 관련한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은 없고, 과밀수용 금지 원칙을 명시하는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결론

현행 법규상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 및 이에 따른 하급심의 판결례를 살펴보면, 최소한 1인당 2㎡의 수용 면적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법한 과밀수용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과밀수용처럼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각 날마다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또한 과밀수용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고, 아직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1인당 수용 면적이 최소 2㎡에도 미달하였다면 과밀수용에 해당하여 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구금 일수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급심 판례의 경우 약 539일의 수용 기간에 대해 위자료 450만 원을 인정(청구 금액 1,000만 원), 코로나 기간 중 23일 동안의 과밀수용에 대해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청구 금액 300만 원)한 예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