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즈벡서 밀반입 의약품 판매한 외국인 3명 검거

해경, 향정신성의약품 776종 3만7000여점 압수

 

포항해양경찰서가 외국에서 의약품을 밀반입해 불법 유통한 외국인 일당 3명을 검거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 밀반입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3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구속하고 40대 외국인 남성 B씨와 귀화한 40대 한국인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SNS를 통한 불법 유통 첩보를 입수해 A씨를 붙잡았고, 수사 과정에서 B씨와 C씨 부부를 추가 검거했다. 이들이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코르바롤’ 등 불법 의약품 776종 3만7027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경주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A씨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1억3000만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불법 의약품 판매자와 공급자를 동시에 검거해 유통망 전체를 차단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