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 해마다 증가…재심 사건이 지급액 대부분 차지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6월 총 2천179건에 대해 약 682억3천7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과 교통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형사보상금 지급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만 680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수치까지 합산할 경우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도별로 보면 형사보상금은 2021년 443억8천700만원(3천414건), 2022년 423억2천300만원(2천983건)에서 2023년 568억5천100만원(2천956건), 2024년 772억1천800만원(3천50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재심 사건의 비중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시절 경찰의 강압 수사나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뒤집히면서 장기간 구금에 따른 고액의 형사보상금이 산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6월 재심 무죄 사건에 따른 형사보상금은 571억2천600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83.7%에 달했다. 재심 사건 비중은 2021년 64.5%(286억2천100만원)에서 2022년 66.4%, 2023년 76.8%, 2024년 76.6%로 해마다 확대되는 추세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또는 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제기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보상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보상금 문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언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형사보상금이 급증하고 있다며, 무리한 기소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심 무죄 판결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보상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상훈 변호사는 “국가폭력 피해는 후세가 반드시 정리해야 할 과제”라며 “형사보상 청구를 기다리기보다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보상에 나서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부담을 이유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