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규모 금괴 밀수를 주도한 중간관리책이 실형과 함께 100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며 151억10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53차례에 걸쳐 운반책 32명을 동원해 금괴 314㎏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금괴의 시가는 약 1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6년 5월에는 운반책 10명을 통해 인천에서 일본으로 금괴 10㎏(시가 약 5억 원)을 반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상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했으며, 밀수에 성공할 때마다 6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운반책을 고용해 고액의 금괴를 반복적으로 밀수출입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세관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8년 넘게 잠적했던 점,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 범행이 제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